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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 유언대용신탁의 개요

퍼플망이 2023. 11. 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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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의 개요

 

1. 유언대용신탁의 정의

   ① 신탁법 제59조의 '유언대용신탁'을 기본으로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의미한다.

   ②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피상속인)가 생전에 자신의 의사표시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자기 사망 후에 재산의 분배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사인증여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타 재산이전 제도의 한계

2.1. 증여

   생전에 자손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으로 재산이전 후 부모부양을 도외시하는 등의 문제로 후회와 갈등의 소지가 많으며, 또한 재산 증여 시 과다한 증여세(부모자식 간 기본 공제액이 5천만 원에 불과)·부담부증여 경우(부모부양 조건 등) 의무 불이행 시 부모자식 간 소송문제 발생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2.2. 상속

   재산소유자가 사망 시 상속자에게 재산이 법정 상속되는 제도로 상속세는 증여세 보다 부담이 적은(부모자식 간 기본 공제액 5억원) 장점이 있는 반면 재산소유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재산승계자 간 의견 불일치 시 문제발생(인감증명교부거부 등)·일반상속등기할 경우 공유로 인한 리스크 발생(공유재산권 관리문제 및 공유자 간 지분 분쟁 야기와 단독처분도 곤란·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에 의한 대위상속 등기 문제발생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2.3. 유증

   유증은 생전에 유언에 의하여 유증자의 재산을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유증자의 단독행위를 말하며, 민법상 엄격한 요식행위(자필증서, 녹음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구술증서)를 준수해야 하므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외에는 그 진실성을 확보할 수 없어 수증자와 타 상속인 간에 법정다툼으로 비화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유언자가 생존 시에는 효력 없고 등기부에 사전등기도 불가능·유언장 작성 흠결 시 유언효력 무효·공정증서 작성방식의 유언이 많은 바, 재산가액 기준으로 공증비용과 증인 2인의 출석 여비 등 비용부담 많고, 내용변경 시에는 매번 비용부담 발생·내용이 다른 유언장이 2개 이상 경합 경우 법적 분쟁 야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비용이 많이 들고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 내용이 공개될 수 있어 유증자와 상속인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유언이 적법하게 성립되어 유언자체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도 유언자 사망 이후에 유류분 반환청구 등 상속인 간 분쟁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3. 유언대용신탁의 장·단점

3.1. 장점

 

   1) 신탁재산의 독립성

       신탁재산이 온전히 수탁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탁자는 자신의 기존 재산과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수익자를 위해 관리하여야 하므로(신탁법 제37조), 신탁재산은 원래 수탁자 재산인 고유재산과 별개의 독립된 재산으로 취급된다. 결국 신탁재산은 종전 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의 독립은 물론이고 수탁자로부터도 독립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나 수탁자 개인의 일반채권의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신탁법 제22조) 신탁재산의 독립성으로 신탁재산은 수익자를 위하여 안전하게 보전될 수 있다.

 

   2) 상속인 보호 기능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낭비벽이 있거나 정신지체 등 장애가 있는 경우 신탁을 통하여 생활능력이나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상속인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고, 후견역할을 하는 사회보장적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다.

  

   3) 다양한 상속방법 설계 가능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유언장의 작성과 그에 따른 공증 등과 같은 절차가 필요 없다. 따라서 민법상 규정하고 있는 유언장 작성방식과 달리 다양한 상속방법의 설계가 가능하다.

 

   4) 사후설계 가능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과 유언법정주의로 인하여 유언에 피상속인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담기 어려운 점이 많다. 유언대용신탁은 그 확장성과 융통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어 피상속인의 사후설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대습상속 등이 가능하다.

 

   5) 상속분쟁 예방

       피상속인의 유언장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인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 대응이 불가능하고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때로는 불필요한 후견인의 개입이 우려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인 사망을 대비해 제2·제3의 상속인 설정이 가능하며, 미성년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상속받도록 미리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6) 유언대용 가능성

       금융회사가 존재하는 한 신탁이 유효하고,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신탁자산은 손해 없이 본인이나 상속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20~30년 후의 상활까지 설정해 계약할 수 있다.

 

3.2. 단점

     신탁의 설정이 있더라도 민법에서 정한 유류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유언대용신탁 필요 서류

4.1. 위탁자

     ① 등기권리증

     ②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③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④ 지방세 납부증명서(신탁용)

     ⑤ 국세완납증명서

     ⑥ 신분증

 

4.2. 수탁자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②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③ 후견사항부존재증명서

     ④ 신탁원부 및 신탁계약

 

4.3. 수익자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②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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