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PFV와 SPC의 기준, 차이, 장단점 및 법적 근거

퍼플망이 2022. 9. 28.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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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와 SPC의 차이, 장단점 및 법적근거

1. PFV vs SPC

구분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SPC(특수목적법인)
근거법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의31 상법
인허가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제 해당사항 없음
형태 주식회사 주식회사
자본금 50억이상
-금융기관 5%이상
-자산관리회사가 출자(지분율제한 없음)
자본금 제한 없음
차입제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저분제한,존립기간 존립기간이 2년 이상 중도해산 가능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할 것
별도규제 없음
자금관리업무 자금관리업무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위탁할 것
별도규제 없음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
사무수탁회사의
분리
자산환리회사와 자금관리 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별도규제 없음
법인세 배당가능소득 90%이상 배당시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22.12.31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의 31
소득공제 제도 없음, 단 SPC로부터 배당을 받는
법인은 수입배당금 임금불산입 규정적용을 받을
수 있음(지분율 50%미만인 경우 익금불산입율 30%)
취득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중과 배제대상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80조의 2 제1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대상
재산세 토지: 주택법 등 각종 법률에서 규헝하고 있는
조건을 만족할 경우 분리과세 적용 가능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 102조 제 7항, 제 8항
건물: 제산세 혜택 없음
토지 종합부동산세: 토지가 분리과세로 분류될
경우 비과세
※ 종합부동산세법 제 11조
토지: 주택법 등 각종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만족할 경우 분리과세 적용 가능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 102조 제 7항, 제 8항
건물: 재산세 혜택 없음
토지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로 분류될 경우 비과세
※ 종합부동산세법 제 11조

 

2. PFV vs SPC 장단점

구분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SPC(특수목적법인)
장점 배당소득공재로 법인세 이중과세 회피가능
취득세 중과 배제대상
설립이 용이하고, 운영에 제한 없음
중도해산 가능
단점 설립요건 만족하여야 함
자산관리회사(AMC)가 출자하여야 함
존립기간(2년 이상) 규제 존재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여야 함
설립 후 2월 이내 법정서류를 제출하고 신고하여야 함
① 정관
②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③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④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법인세 부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부동산 취득시 중과대상

 

3. PFV vs SPC 법인세 효과

구분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SPC(특수목적법인) 비고
시행
주체
단계
세전 경상이익 A A  
배당소득공제 A(100% 배당 가정)    
과세표준   A  
세율   25%(3,000억 이상 가정)  
법인세   B' = A * 25%  
지방소득세   C' = B' * 10%  
총 부담세액   B' + C'  
세후 분배가능금액   D' = A - (B' + C')  
주주
단계
배당금액 A D'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E' = D' * 30%(지분율 50%미만 가정)  
과세표준 A F' = D' - E'  
세율 22% (3,000억 미만 가정) 22% (3,000억 미만 가정) 지분율
고려
법인세 B = A * 22% G' = F' * 22%  
지방소득세 C = B * 10% H' = G' * 10%  
총 부담세액 B + C G' + H'  
세후 사업이익 A - (B + C) D' - (G' + H')  

PFV 구성

 

<조세특례 제한법>

제104조의 31(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 12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 이익의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 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 아니할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 이상일  

    4.     「상법」이나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 로 설립할

    5.    발기인이「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6.     이사가「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제1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7.    감사는「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제17조에 적합할 . 경우기업구조 조정 투자회사”는회사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설립신고 등에 관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 을 하여야 한다.

법 제104조의31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 2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일 것으로 한다.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해당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해당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경영하는 금융회사 등 (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 설립등기일부터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명목회사 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 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부동산 개발업의등록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 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5천 제곱미터 이상이 거나 토지의 면적이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8. 2. 29., 2008. 3. 21., 2012. 12. 18., 2013. 3. 23., 2015. 8. 11., 2016.1. 19., 2020. 2. 18., 2020. 6. 9.>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 토지주택공사,그 밖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이하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     「주택법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주택 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항에 따라 등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1.      자본금이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원6억 원)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부동산 개발업을영위하려는 자가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요 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토지소유자는  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 사업주체로 보며,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ㆍ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 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타인에게 부동산등을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2020. 12. 29.>

    1.    부동산 개발행위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한 경우

    2.    부동산 개발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경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공 급하는 경우

    5.    부동산 개발행위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6.    과다한 채무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 또는 개인으로서 인가ㆍ허가를 담당 하는 행정기관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

부동산 개발업을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5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변호사ㆍ회계사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고,  소명자에게  필요한  서류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 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 7. 29., 2011. 8. 19., 2021. 2. 17.>
1. 「부동산 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또는 다목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중 투 자회사
3. 「조세특례 제한법」따른 투자회사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 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21. 2. 17.>
1.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무실 및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한 자와 자산의 투자ㆍ운용 또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 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로부터「부동산 투자회사법」따라 자산 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 조제2항에 따라 해당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하는 집합투자업자
다.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조세특례 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 28제 4항제2호에 따라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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