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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운영사 설립 기준 및 준비 사항
1. 자산운용사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사모 집합투자업"이란,집합투자업 중 일반사모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인가 : 공모펀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 등록 :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
2. 인가 체계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체계는 업무단위로 구분하고, 동일한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을 적용
ㅇ 금융투자회사는 필요한 업무단위를 원칙적으로 인가*를 통해 추가(add-on) 승인을 받아 업무를 확장
*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의 경우만 등록제이고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 간,, 금융투자상품 간 업무 확대시 인가제를 운영
ㅇ 포괄적 인가제도*를 마련하여 특정 금융투자상품군의 인가를 받으면, 동 상품군 內 금융투자상품업무를 모두 수행 가능
* 투자중개업 내에서 증권 상품군 포괄인가를 받는 경우, 증권·채무증권·국공채·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 취득 관련 투자중개업이 가능
3. 전환기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공모 운용사의 경우 일정한 경험과 업력을 요구하여,
자산운용사는 사모 운용사 단계를 거쳐 일정한 업력과 수탁고 요건의 충족을 요구한다.
4. 일반사모 집합투자업 등록절차
첨부 1. 필수 구비요건
첨부 2. 인가요건
첨부 3. 인가서류
첨부 4. 전문인력 요건
첨부 5. PFV 자산관리회사와 일반사모 집합투자업의 차이
영문표기 | Asset Management Company | |
법정용어 | 자산관리회사 | 일반사모집합투자업 |
관련법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목 적 | PFV의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부에 관한 업무 | 부동산 등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행정절차 | 부동산개발업 신고 | 금융감독원에 집합투자업 등록 |
설립요건 | ||
자 본 금 | 5억 | 10억 |
인 원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명 이상 | 부동산 운용 1명, 전문사모 2명, 준법감시 1명, 고유자산운용 1명 |
기타요건 | 사무실 | 사무실, 전산설비, 보안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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