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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3

[신상품] 유언대용신탁과 유사상품

유언대용신탁과 유사상품 교육자금 증여신탁, 셀프장례 신탁, 유언장 보관 집행서비스 등은 일본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신탁상품이다. 1. 교육자금 증여신탁 '교육자금 증여신탁'은 일본 고령층의 자산을 젊은 세대로 이전시키는 방안으로 2013년 세제 개편과 함께 신설된 신탁이다. 교육자금증여신탁은 손자 등의 교육자금으로 조부모 등이 현금을 신탁하면 1,500만 엔(약 1억 7,000만 원)까지 비과세 되는 신탁이다. 교육자금 증여신탁은 고령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을 교육비 부담이 큰 신세대에게 이전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수익자가 30세가 되면 신탁이 종료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된다. 20만 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는 등 고령층의 관심이 증가해 교육비지원..

부동산 개발 2023.12.22

[신상품] 유언대용신탁의 종류, 유류분 및 판례

유언대용신탁의 종류, 유류분 및 판례 1. 유언대용신탁의 종류 1.1. 제1호 신탁(위탁자 사망 시 수익자가 되는 신탁,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유언대용신탁은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이다. 즉, 위탁자의 생존 시에는 수익자가 따로 있고(예, 위탁자 본인),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자로 지정된 자(이를 '사후수익자'라고 한다)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취지의 정함이 있는 신탁이다. 예를 들면 위탁자가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수입을 위탁자의 생존 중에는 위탁자가 수익자가 되고, 그가 사망하면 당시의 자녀들이 수익자가 되어 신탁원본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신탁수입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탁이다. 1.2. 제2호..

카테고리 없음 2023.11.22

[신상품] 유언대용신탁의 개요

유언대용신탁의 개요 1. 유언대용신탁의 정의 ① 신탁법 제59조의 '유언대용신탁'을 기본으로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의미한다. ②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피상속인)가 생전에 자신의 의사표시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자기 사망 후에 재산의 분배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사인증여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타 재산이전 제도의 한계 2.1. 증여 생전에 자손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으로 재산이전 후 부모부양을 도외시하는 등의 문제로 후회와 갈등의 소지가 많으며, 또한 재산 증여 시 과다한 증여세(부모자식 간 기본 공제액이 5천만 원에 불과)·부담부증여 ..

카테고리 없음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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