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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 유언대용신탁의 종류, 유류분 및 판례

퍼플망이 2023. 11. 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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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의 종류, 유류분 및 판례

 

1. 유언대용신탁의 종류

1.1. 제1호 신탁(위탁자 사망 시 수익자가 되는 신탁,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유언대용신탁은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이다. 즉, 위탁자의 생존 시에는 수익자가 따로 있고(예, 위탁자 본인),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자로 지정된 자(이를 '사후수익자'라고 한다)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취지의 정함이 있는 신탁이다.

     예를 들면 위탁자가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수입을 위탁자의 생존 중에는 위탁자가 수익자가 되고,  그가 사망하면 당시의 자녀들이 수익자가 되어 신탁원본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신탁수입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탁이다.

 

1.2. 제2호 신탁(위탁자가 사망 후에 수익채권이 발생하는 생전신탁,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유언대용신탁은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은 신탁"이다. 생전신탁이라는 점은 제1호 유형과 같으나 위탁자의 생전부터 수익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후 수익자가 유일한 수익자이지만 신탁재산에 관한 급부청구권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급부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시점은 위탁자의 사망시점 또는 그 이후의 일정시점으로 정할 수 다.

 

2.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판례

2.1. 유류분의 정의

     유류분 제도는 1977.12.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 1979. 1. 1.부터 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여기서 '유류분(遺留分)'이란, 쉽게 말하여 '개개의 상속인이 법률상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 가액'을 의미한다. 즉, 재산을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피상속인이 개인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피상속인에 의한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 또는 생전 증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재산을 거의 또는 전혀 물려받지 못하는 상속인이 생겨날 여지가 존재한다.

     유류분제도 내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이와 같은 상속재산을 거의 물려받지 못한 가족 또는 상속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 주려는 제도이다.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을 침해당한 자'가 본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권리로서, 여기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의 사망 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가액과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증여한 재산 가액이 포함된다.(민법 제1113조) 이때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 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민법 제1114조)

     그리고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여기서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다.(민법 제1112조)

구분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2.2. 유류분 반환청구

     유언대용신탁계약을 통하여 신탁재산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이전되면 이는 무상이전으로 볼 수 있고 사전증여의 성격을 가진다. 이때 신탁회사는 증여받은 제3자로, 사전증여 당시 유류분의 침해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아 신탁회사로 이전된 신탁재산은 유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상속인 중 1명이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이 귀속되었고 다른 상속인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기존에는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이전하더라도 유류분 대상이 되는 경우 처분의 자유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최근 판례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유언과 유사한 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유류분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2.3.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과의 관계

   1) 수원고법 20202나11380

      'A가 수탁자(금융기관)에게 본인 재산을 신탁하면서 특정 상속인인 B만을 수익자로 지정하였고, 그로부터 3년 후 A가 사망하자 (수익자로 지정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들 C, D, E가 B를 상대로 위 신탁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안이다. 

     법원은, (1) A의 사망 당시 신탁재산은 수탁자인 금융기관에 완전히 이전되어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수탁자인 금융기관에 있었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인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2) 위 신탁재산은 A가 생정에 B에게 증여하지 않았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서의 '증여재산'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3) 신탁계약 및 (수탁자에게로의) 소유권의 이전은 상속개시일보다 1년 이전에 이루어졌기에, 수탁자로서는 신탁으로 인하여 유류분부족액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다른 상속인들 C, D, E는 신탁재산에 대해서 유류분권을 행사항 수 없게 된 것이다.

 

   2)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하는 사전증여

   배우자와 사별한 A에게 자녀 B, C, D가 있는 상황에서 A는 15년 전에 B에게 1억 원을 증여했고, 이후 5년 전 C에게 5,000만 원을 증여했다. D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증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A가 재산을 병원비로 모두 지출한 채 사망했고 상속이 발생했다면, 상속인 B, C, D는 상속재산으로 받을 것이 없다. 그런데 B와 C는 A로부터 사전에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는 반면 아무런 재산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D는 불만이 생길 수 있게 된다. 이때 D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로는 분할할 재산이 더는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D의 유류분은 상속인 간 사전증여된 재산과 상속개시 당시 남은 상속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상속인의 법정상속비율의 절반을 인정받는데 현실적으로 상속 시 유류분이 침해된 만큼 청구할 수 있다. D로서는 A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유류분전액이 침해된 것이고 그 침해된 금액이자 B와 C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500만 원이 된다. 즉, 사전증여 후 물가변동이 없다는 전제에서 공동상속인에게 사전증여된 1억원과 5,000만원을 합친 금액인 1억5,000만원에서 상속인의 법정상속비율인 1/3의 절반인 2,500만원이 D에게 유류분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된다. 이때 유류분의 대상이 되는 사전증여 판산 시 사전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면 기간 제한 없이 모두 포함된다. 이는 증여세 합산기준이 10년인 것과는 다르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인 간 공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입증만 가능하다면 사전증여 재산은 기간제한 없이 대부분 유류분 대상이 된다.

 

   3) 제3자에 대한 사전증여

   제3자에 대한 사전증여로 인하여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사전증여 재산은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된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경우와 갈리 제3자에 대한 사전증여로 인하여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시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만 유류분반환 대상이 된다. 예외적으로 피상속인 사망 시부터 1년 이전에 증여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증여했다면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반환 대상이 된다.

 

   4) 유류분 대상 여부

   위 2), 3) 두 가지 판례 사안에서 피상속인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 본인의 생전에는 본인이 신탁재산에서 수익을 얻고 사후에는 신탁재산을 자녀 중 1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했다. 법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신탁회사로의 소유권이전은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무상증여 한 것과 같고 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받는 경우 유류분반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신탁회사는 제3자이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이전받은 신탁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1년 이전에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예외적으로 피상속인과 신탁회사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했는지에 따라 1년 이전 증여도 유류분대상이 된다고 보았고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결국 유언대용신탁을 통하여 재산을 사후 수익자에게 이전하더라도 이 또한 유류분반환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신탁회사에 이전된 것을 제3자에게 사전 증여 한 것과 같이 보아 신탁회사와 위탁자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권 침해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산탁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 시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반환대상이 되는지가 결정된다.

   앞으로도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재산이전이든 유언 또는 사전증여를 통한 재산이전이든 유류분이 침해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지만 유언자 또는 피상속인의 취지를 잘 구현하는 방법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4. 유언대용신탁의 판례

(1) 수탁자와 사후 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위탁자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자익신탁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므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도 위탁자가 생전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것은 가능하다(신탁법 제3조 제1항 참조). 그러나 '신탁법'은 수탁자가 공동수익자 중 1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이익을 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신탁법 제36조), 유언대용신탁에서 생전수익자와 사후 수익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라도 위탁자의 사망을 기준으로 생전 수익자와 사후 수익자가 시간적으로 분리되는 결과 생전 수익자와 사후 수익자가 동시에 공동수익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신탁법 제59조),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 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신탁법' 제36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어서 생전 수익자를 위탁자와 동일인으로 하고, 사후 수익자를 수탁자와 동일인으로 하는 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2018. 08. 17 부동산등기과 - 1881 질의 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0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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