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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확산 방지구조 3

(시행2021.03.29)건축물 마감 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시행 2021. 3.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53호, 2020. 12.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044-201-499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재료에서의 유독가스 발생 및 화재 확산 등을 방지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연재료) 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건축법규 2022.10.01

제 2021-276호 건축물 마감 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 확산 방지 구조 기준 일부 개정 고시 안 행정 예고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276호 1. 개정이유 건축물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 재료 사용 또는 준불연재료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각 재료에 대해 성능기준을 적용토록 규정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복합자재 및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통해 추가로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판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자재 심재 등 화재안전성능 규제(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 재료를 사용하거나 준불연재료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두 가지 이상의 ..

건축법규 2022.10.01

[건설사]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기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재료의 구분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제7조(화재 확산 방지구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제5항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 마감재와 외벽 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 1]에서 "화재 확산 방지 재료" 부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 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3504(석고 보드 제품)에서 정하는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 보드 2.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석고 시멘트판 6mm 이상인 것 또는 KS L 5114(..

건축법규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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