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건설사]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기준

퍼플망이 2022. 9. 3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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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재료의 구분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제7조(화재 확산 방지구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제5항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 마감재와 외벽 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 1]에서 "화재 확산 방지 재료" 부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 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3504(석고 보드 제품)에서 정하는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 보드 

2.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석고 시멘트판 6mm 이상인 것 또는 KS L 5114(섬유 강화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6mm 이상의 평형 시멘트판인 것 

3.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인 것 

4. 한국산업표준 KS F 2257-8(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수직 비내력 구획 부재의 성능 조건)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 염성 능 및 이면 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5-744호)(201510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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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료의 구분, 화재 확산 방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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