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2021-1087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퍼플망이 2022. 9. 3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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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용·복합건설기술을 반영한 스마트 안전 장비를 활용하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제거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와 관련 비용을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의 대상 및 품목, 신청절차, 관리 및 감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등 관련 정의조항 신설(2조 개정)

.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73∼75)

.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의 대상 및 품목의 구체화,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심사·선정절차에 관한 사항(76∼79)

.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장비의 설치 및 관리방법, 지윈의 취소 및 제한사유 등 보조·지원 운영상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80∼85)

.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일부 자구수정

   * 한국시설안전공단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업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국토교통부고시  2021 - 1087

 

종전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9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 9 16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조 중 안전관리 참여자의참여자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 및 종합보고서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점검 비용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적정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며,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로 한다.

2조제5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말한다.”말한다.(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건축사법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건설업자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 중 공단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5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관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6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7호 중 법 제62조제15,”법 제62조제14, 영 제101조의3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의 평가업무와 법 제62조제15,”, “공단관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8호부터 제42호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 무선안전장비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39. ·복합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0.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란 무선안전장비, ·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41.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이란 설기술 진흥법62조의3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42.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사업이란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관리장비에 대한 보조·지원에 관하여 장비 대여 및 비용 지원,  설치·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하 보조·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6조제1공단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설계의 안전성 검토설계안전검토보고서, “실시하는제출하는으로, “실시시기시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검토를검토(검토결과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단관리원으로 한다.

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단관리원으로 한다.

12조제1항 중 공단관리원으로 한다.

21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별표 1”구조물별로 별표 1”로 한다.

23조제2항 본문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120조제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42조제3으로 한다.

35조제2항 및 제3항 중 공단을 각각 관리원으로 한다.

40조 중 공단관리원으로 한다.

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관리원으로 한다.

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공단을 각각 관리원으로 한다.

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단을 각각 관리원으로 한다.

44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단을 각각 관리원으로 한다.

45조제1항 중 공단관리원으로 한다.

51조제1항 후단 중 건설업자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업자건설사업자로 한다.

52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53조 중 건설업자건설사업자로 한다.

54조 중 건설업자건설사업자로로 한다.

61조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공단을 각각 관리원으로 한다.

62조제3항 중 공단관리원으로, “건설업자건설사업자로 한다.

63조 중 공단관리원으로 한다.

65조제1항제2호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로 각각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업자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각각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한다.

66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한다.

69조제1항 각 호 이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요청 할요청할로 한다.

 

5장의 제목 보칙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으로 한다.

5장제1(73조부터 제7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3(사업시행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17조제152호에 따라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사업의 시행을 관리원에 위탁한다.

74(보조·지원의 사업 및 예산) ① 관리원은 매년 보조·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보조·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사고 예방 효과 등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연도 보조·지원 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75(보조·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승인) ①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조·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지원 사업의 목적·주체·기간

   2. 보조·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집행 계획

   3. 보조·지원 대상품목의 종류·내용·규격·성능, 비교 및 선정사유 등

   4. 보조·지원의 자격요건 및 보조·지원 장비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보조·지원 장비의 설치지원 및 기술지도 등 관리·감독 계획

   6. 보조·지원의 신청·선정, 취소·제한, 설치·반납, 환수·반환에 관한 사항

   7. 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관리보조지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계획

   8. 그 밖에 보조·지원 사업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지원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76(보조·지원 사업 계획의 공고) 관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보조·지원 사업 계획과 보조·지원의 자격요건, 대상품목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원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장제2(77조부터 제8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절 보조·지원의 자격요건 및 대상품목, 절차·방법

77(보조·지원의 자격요건) ① 건설공사 참여자는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등에 대한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3. 법 제62조의3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취소와 제한을 받은 자

78(보조·지원의 품목) 영 제101조의7에 따라 보조·지원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제76조에 따라 공고한 스마트 안전관리장비(이하 지원 장비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기

   2. 건설기계·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

   3. 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4. 스마트 안전관제시스템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9(보조·지원의 신청) ① 보조·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 장비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신청기간 내에 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제출되면 제7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80(보조·지원의 심사 및 대상선정) ① 관리원은 접수된 지원신청서의 지원 장비 설치계획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가 타당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지원을 받는 자(이하 지원선정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관리원은 지원선정자를 선정할 때에 효율적인 보조·지원을 위하여 지원신청자의 규모 및 위험공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선정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2. 관리원은 지원신청서의 내용심사와 지원선정자 선정 등 보조·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스마트안전관리보조지원운영위원회(이하 스마트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스마트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3. 관리원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선정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선정자에게 선정 내용 및 지원 절차에 대해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선정자가 지원 장비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원에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은 지원변경신청서를 제1항에 따라 검토·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원선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장제3(81조부터 제8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절 보조·지원의 관리 및 감독

81(보조·지원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관리원은 지원선정자에게 지원 장비에 대한 설치·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조·지원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은 지원 장비의 생산업체에 지원선정자에게 기술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보조·지원, 기술지도 등을 받은 자(이하 지원받은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 등에 따라야 하며, 지원기간이 종료되어 반납할 때까지 지원 장비가 분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원받은자는 지원 장비가 분실 또는 파손이 된 경우에는 관리원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지원받은자는 공사기간이 종료되거나 지원기간이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관리원에 지원 장비를 반납(지원기간 중에도 지원 장비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 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82(보조·지원의 관리 및 감독) ① 관리원은 지원받은자의 건설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지원 장비가 건설사고 예방 목적 및 설치계획에 따라 사용·관리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지원받은자에게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건설사고 예방 효과 및 지원 장비의 사용·관리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리원은 제81조제3항에 따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원받은자에게 파손된 장비를 반납 받아 교체해 줄 수 있다.

  ④ 관리원은 제3항에 따라 반납된 지원 장비를 검수 등을 하여야 하며, 지원받은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지원 장비가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교체·수리비용 등을 지원받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원과 지원받은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관리 부실 또는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83(보조·지원의 취소 및 제한) ① 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 안전관리의 보조·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는 경우 : 전부

   2.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전부

   3. 지원받은자가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로써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설종사자 등이 사망하는 경우 : 전부 또는 일부

   4. 규칙 제59조의32항에 따른 제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원선정자로 선정된 경우이거나 제85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 참여 제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전부 또는 일부

  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규칙 제59조의3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에는 보조·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1항에 따른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관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4(보조·지원의 환수 및 반환) ① 관리원은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조·지원이 취소된 경우 지원받은자에게 지원 장비를 반납할 것을 통보하고 보조·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지원비용은 지원 장비의 사용기간에 따른 환수비율로 정하고 이에 관한 사항은 관리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지원 장비 반납 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지원비용을 관리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지원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보조·지원비용 반환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을 승인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스마트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기한 연장은 그 승인일로부터 1개월, 분할납부 기한은 그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1. 천재지변, 화재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보조·지원비용 반환 통보를 받은 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분할납부가 필요하다고 스마트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④ 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보조·지원비용의 환수에 대한 처리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85(보조·지원의 부정수급 확인 및 조치) ① 관리원은 보조·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자료이거나 기타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계자에게 지원신청 참여 제한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지원의 취소 및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관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수급 확인 및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86(보조·지원 장비의 유지관리) ① 관리원은 보조·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 장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지원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리원은 보유하고 있는 지원 장비 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 장비의 분실·파손 발생 여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는 상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86조 앞에 6장 보칙을 삽입한다.

73조를 제86조로 한다.

별표 2 1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국토안전관리원으로, “건설업자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한다.

별표 11의 제목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한다.

별표 12의 제목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한다.

별표 15 2호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의 제목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 총괄표란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발신기관명란 중 건설업자건설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고시는 2021917일부터 시행한다.

(2021-1087호)1._건설공사_안전관리_업무수행_지침_일부개정고시.hwp
0.10MB
(2021-1087호)2._개정본문(건설공사_안전관리_업무수행_지침).hwp
0.26MB
(2021-1087호)규제심사대상_확인증(370).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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