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용·복합건설기술을 반영한 스마트 안전 장비를 활용하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제거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와 관련 비용을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의 대상 및 품목, 신청절차, 관리 및 감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등 관련 정의조항 신설(제2조 개정)
나.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제73∼75조)
다.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의 대상 및 품목의 구체화,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심사·선정절차에 관한 사항(제76∼79조)
라.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장비의 설치 및 관리방법, 지윈의 취소 및 제한사유 등 보조·지원 운영상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제80∼85조)
마.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일부 자구수정
* 한국시설안전공단→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업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1087호
종전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9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중 “안전관리 참여자의”를 “참여자의”로,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 및 종합보고서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점검 비용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적정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며,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를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말한다.”를 “말한다.(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건축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 중 “공단”을 “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5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관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6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7호 중 “법 제62조제15항,”을 “법 제62조제14항, 영 제101조의3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의 평가업무와 법 제62조제15항,”로, “공단”을 “관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8호부터 제42호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 “무선안전장비”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39. “융·복합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0.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란 무선안전장비,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41.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42.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사업”이란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관리장비에 대한 보조·지원에 관하여 장비 대여 및 비용 지원, 설치·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하 “보조·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6조제1항 “공단”을 “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설계안전검토보고서”로, “실시하는”을 “제출하는”으로, “실시시기”를 “시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검토를”을 “검토(검토결과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단”을 “관리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단”을 “관리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단”을 “관리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별표 1”을 “구조물별로 별표 1”로 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0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2조제3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중 “공단”을 각각 “관리원”으로 한다.
제40조 중 “공단”을 “관리원”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을 “관리원”으로 한다.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공단”을 각각 “관리원”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단”을 각각 “관리원”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단”을 각각 “관리원”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공단”을 “관리원”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후단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3조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4조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공단”을 각각 “관리원”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중 “공단”을 “관리원”으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63조 중 “공단”을 “관리원”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2호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로 각각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각각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한다.
제66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이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요청 할”를 “요청할”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보칙”을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으로 한다.
제5장제1절(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사업시행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17조제15의2호에 따라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사업의 시행을 관리원에 위탁한다.
제74조(보조·지원의 사업 및 예산) ① 관리원은 매년 보조·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보조·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사고 예방 효과 등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연도 보조·지원 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5조(보조·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승인) ①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조·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지원 사업의 목적·주체·기간
2. 보조·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집행 계획
3. 보조·지원 대상품목의 종류·내용·규격·성능, 비교 및 선정사유 등
4. 보조·지원의 자격요건 및 보조·지원 장비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보조·지원 장비의 설치지원 및 기술지도 등 관리·감독 계획
6. 보조·지원의 신청·선정, 취소·제한, 설치·반납, 환수·반환에 관한 사항
7.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관리보조지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계획
8. 그 밖에 보조·지원 사업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지원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제76조(보조·지원 사업 계획의 공고) 관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보조·지원 사업 계획과 보조·지원의 자격요건, 대상품목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원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제2절(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보조·지원의 자격요건 및 대상품목, 절차·방법
제77조(보조·지원의 자격요건) ① 건설공사 참여자는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등에 대한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3. 법 제62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취소와 제한을 받은 자
제78조(보조·지원의 품목) 영 제101조의7에 따라 보조·지원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제76조에 따라 공고한 스마트 안전관리장비(이하 “지원 장비”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기
2. 건설기계·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
3. 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4. 스마트 안전관제시스템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9조(보조·지원의 신청) ① 보조·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 장비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신청기간 내에 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제출되면 제7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80조(보조·지원의 심사 및 대상선정) ① 관리원은 접수된 지원신청서의 지원 장비 설치계획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가 타당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지원을 받는 자(이하 “지원선정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관리원은 지원선정자를 선정할 때에 효율적인 보조·지원을 위하여 지원신청자의 규모 및 위험공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선정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2. 관리원은 지원신청서의 내용심사와 지원선정자 선정 등 보조·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스마트안전관리보조지원운영위원회(이하 “스마트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스마트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3. 관리원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선정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선정자에게 선정 내용 및 지원 절차에 대해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선정자가 지원 장비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원에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은 지원변경신청서를 제1항에 따라 검토·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원선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제3절(제81조부터 제8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보조·지원의 관리 및 감독
제81조(보조·지원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관리원은 지원선정자에게 지원 장비에 대한 설치·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조·지원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은 지원 장비의 생산업체에 지원선정자에게 기술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지원, 기술지도 등을 받은 자(이하 “지원받은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 등에 따라야 하며, 지원기간이 종료되어 반납할 때까지 지원 장비가 분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원받은자는 지원 장비가 분실 또는 파손이 된 경우에는 관리원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지원받은자는 공사기간이 종료되거나 지원기간이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관리원에 지원 장비를 반납(지원기간 중에도 지원 장비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 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제82조(보조·지원의 관리 및 감독) ① 관리원은 지원받은자의 건설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지원 장비가 건설사고 예방 목적 및 설치계획에 따라 사용·관리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지원받은자에게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건설사고 예방 효과 및 지원 장비의 사용·관리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리원은 제81조제3항에 따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원받은자에게 파손된 장비를 반납 받아 교체해 줄 수 있다.
④ 관리원은 제3항에 따라 반납된 지원 장비를 검수 등을 하여야 하며, 지원받은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지원 장비가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교체·수리비용 등을 지원받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원과 지원받은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관리 부실 또는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3조(보조·지원의 취소 및 제한) ① 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 안전관리의 보조·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는 경우 : 전부
2.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전부
3. 지원받은자가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로써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설종사자 등이 사망하는 경우 : 전부 또는 일부
4. 규칙 제59조의3제2항에 따른 제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원선정자로 선정된 경우이거나 제85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 참여 제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전부 또는 일부
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규칙 제59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에는 보조·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관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4조(보조·지원의 환수 및 반환) ① 관리원은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조·지원이 취소된 경우 지원받은자에게 지원 장비를 반납할 것을 통보하고 보조·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지원비용은 지원 장비의 사용기간에 따른 환수비율로 정하고 이에 관한 사항은 관리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장비 반납 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지원비용을 관리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지원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보조·지원비용 반환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을 승인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스마트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기한 연장은 그 승인일로부터 1개월, 분할납부 기한은 그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1. 천재지변, 화재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보조·지원비용 반환 통보를 받은 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분할납부가 필요하다고 스마트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④ 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보조·지원비용의 환수에 대한 처리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5조(보조·지원의 부정수급 확인 및 조치) ① 관리원은 보조·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자료이거나 기타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계자에게 지원신청 참여 제한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지원의 취소 및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관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수급 확인 및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6조(보조·지원 장비의 유지관리) ① 관리원은 보조·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 장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지원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보유하고 있는 지원 장비 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 장비의 분실·파손 발생 여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는 상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86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73조를 제86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한다.
별표 11의 제목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한다.
별표 12의 제목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한다.
별표 15 제2호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의 제목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 총괄표란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발신기관명란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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