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건축법 별표에 따른 시설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퍼플망이 2022. 9. 2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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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별표에 따른 시설물

 

토지를 분석하여 좋은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거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을 때에는 반드시'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그 분류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법조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 정보센터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AJAX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 @ # $ % ^ & *

www.law.go.kr

또한 토지이음을 통해서 해당 부지의 가능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eum.go.kr/web/mp/mpMapDet.jsp#none;

 

토지이음

 

www.eum.go.kr

하지만,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해당 인허가 기관에 문의를 하여 가능 여부의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건축법 별표에 따른 시설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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