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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별표에 따른 시설물
토지를 분석하여 좋은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거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을 때에는 반드시'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그 분류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법조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음을 통해서 해당 부지의 가능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eum.go.kr/web/mp/mpMapDet.jsp#none;
하지만,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해당 인허가 기관에 문의를 하여 가능 여부의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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