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2020-47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퍼플망이 2022. 9. 3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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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가 지정하고,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가 검토승인한 안전관리계획과 건설안전점검기관이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의 모집공고, 지정 방법 및 절차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 검토대상, 검토방법 및 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가 지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의 모집공고, 지정방법 및 절차 마련(18)

 

.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 및 계획서 검토 결과와 건설안전점검기관이 실시한 안전점검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는 대상, 방법 및 절차 마련(555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47

 

종전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6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 1 23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발주자영 제100조의 2에100조의2 따라 발주자말한다)에게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00조의 2 제2항에100조의2제2 따라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공사규모 및 종류별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영 제100조 제1항100조제1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정기 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차등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④ 모집공고에 응하려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공고에 응하여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별지 제8호 서식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작성·관리하고, 이를 발주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⑥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받고자 하는 시공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 비용을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발주자는 제6항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⑧ 7항에 따른 지정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접수기간수행기관 지정방법사업내역제출서류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3.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ᅙᅬᆨ의ᅙᅬᆨ 안전점검대상 및 안전점검 비용

  4. 시공자가 제출한 주요 공정계획서, 착공예정일

  5. 발주자가 관리하고 있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중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는 내용

  6. 기타 안전점검기관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⑨ 발주자는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실적‧업무 중첩도와‧ 수행기관의 실적‧신용도‧업무 중첩도‧신용도‧ 및 가격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기술인의 실적‧업무 중첩도와‧ 수행기관의 실적‧업무 중첩도는‧ 영 제100조제1항각100조제1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에 한하며,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 비용이 1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 평가항목을 생략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⑩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발주자가 지정 공고한 수행기관 지정방법에 따라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⑪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후, 별지 10호 서식의 지정 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⑫ 발주자는 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⑬ 11항 규정에 의한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⑭ 시공자는 제11항에 따라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⑮ 3항부터 제14항까지 규정한 업무내용 외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가 정할 수 있다.

55조부터 제69조까지를 제59조부터 제73조까지로 하고, 55조 앞에 4절 건설사고의 신고 및 조사를 삭제하고, 59조 앞에 5절 건설사고의 신고 및 조사를 신설하고, 61조 앞에 4장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1절 일반사항을 삭제하고, 65조 앞에 4장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1절 일반사항을 신설하고, 64조 앞에 2절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삭제하고 제68조 앞에 2절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신설하고, 66조 앞에 3절 평가결과의 공개를 삭제하고, 70조 앞에 3절 평가결과의 공개를 신설하고, 68조 앞에 4절 우수 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을 삭제하고, 72조 앞에 4절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을 신설하고, 69조 앞에 5장 보칙을 삭제하고 제73조 앞에 5장 보칙을 신설한다.

제3장 제4절(제55조부터5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절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및 안전점검결과 적정성 검토

55(일반사항) 검토기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2조 제10항에62조제10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 결과와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56(적정성 검토 대상) ① 적정성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에 대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2. 건설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정보망을 통해 연 11회 이상 공개한 공종이 포함된 경우

  3.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시공자가 타 현장의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

  4.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이 타 현장의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

  5.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점검 적정성 검토 결과 부적정통보를 받은 시공자나 건설안전점검기관이 타 현장의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제3제1항 제3호부터 제5호에 따라 적정성 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 적용기간은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까지로 한다.

57(적정성 검토 실시) ① 검토기관은 제56조에 따라 검토대상으로 확인된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 결과와 안전점검결과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또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자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적정성 검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검토기관은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와 안전점검결과를 적정성 검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및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실시자 또는 안전점검 실시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검토기관은 적정성 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미비점 등이 있는 경우

  3. 부적정 :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 또는 점검결과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58(적정성 검토 결과의 통보 및 조치) ① 검토기관이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적정성 검토 결과를 해당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적정성 검토 결과를 조건부 적정또는 “부적정” “부적정”으로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시공자에게 지적내용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한다.

  ③ 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항목별 이의제기 의견서 및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검토기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수정이나 보완조치를 완료한 경우 7일 이내에 검토기관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때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점검결과 적정성 검토 결과가 연 2회2 이상 부적정으로 판정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대하여는 영 제100조의 3 제3항에100조의3제3 따라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연 2회2 이상 부적정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1년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에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61(종전의 제57조) 제1항 제1호57조)제1항제1 중 5660로 한다.

63(종전의 제59) 56, 57조 및 제5860, 61조 및 제62로 한다.

67(종전의 제63조) 제2항63조)제2 중 6165로 한다.

72(종전의 제68조) 제1항68조)제1 중 “제67조제1항”“제67조 제1항”을 “제71조제1항”“제71조 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3호부터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47호)건설공사_안전관리_업무수행_지침_일부개정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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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7호)건설공사_안전관리_업무수행_지침+전문.hwp
0.24MB
[별표_1]_건설업의_업종과_업종별_업무내용(제7조_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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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1의2]_교육기관의_지정요건(제12조의5제3항_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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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2]_건설업의_등록기준(제13조_관련).hwp
0.03MB
[별표_4]_건설공사의_종류별_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hwp
0.02MB
[별표_5]_공사예정금액의_규모별_건설기술자_배치기준(제35조제2항_관련).hwp
0.02MB
[별표_6]_영업정지_및_과징금의_부과기준(제80조제1항_관련).hwp
0.03MB
[별표_7]_과태료의_부과기준(제89조_관련).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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