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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15

[건설사]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및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1.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타법개정]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

건축법규 2022.12.21

공정거래 위원회 부당특약 심사지침(시행2020.01.01)

부당특약 심사지침 [시행 2020. 1. 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6호, 2019. 12. 31., 폐지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 거래정책과), 044-200-4589 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4(부당한 특약의 금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및 부당특약 고시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원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심사지침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이하 "부당특약"이라 한다)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

건축법규 2022.10.27

제2021-1009호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제2021-1009호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46조제1항제2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 의한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화문”이라 함은 화재의 확대,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으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성능을 확보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성능을 인정한 구조를 ..

건축법규 2022.10.01

(2021.07.1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7. 13.] [행정안전 부령 제268호, 2021. 7. 13.,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2, 7523, 7524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75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소방특별조사의)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

건축법규 2022.10.01

(2022.08.3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 법 시행령 ) [시행 2022. 8. 31.] [대통령령 제32893호, 2022. 8. 31.,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2, 7523, 7524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75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

건축법규 2022.10.01

(2022.12.0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 법 )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2, 7523, 7524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75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 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

건축법규 2022.10.01

(시행 2012.09.20)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12. 9. 2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25호, 2012. 9.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 안전과), 044-201-499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화재 시 인명과 재산 및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에 사용되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과 동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내화충전구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화구조"라 함은 이 기준에 따라 실시된 품질시험의 결과로부터 한국건설기..

건축법규 2022.10.01

(시행2021.03.29)건축물 마감 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시행 2021. 3.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53호, 2020. 12.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044-201-499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재료에서의 유독가스 발생 및 화재 확산 등을 방지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연재료) 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건축법규 2022.10.01

제 2021-276호 건축물 마감 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 확산 방지 구조 기준 일부 개정 고시 안 행정 예고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276호 1. 개정이유 건축물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 재료 사용 또는 준불연재료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각 재료에 대해 성능기준을 적용토록 규정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복합자재 및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통해 추가로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판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자재 심재 등 화재안전성능 규제(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 재료를 사용하거나 준불연재료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두 가지 이상의 ..

건축법규 2022.10.01

건축 자재 연소 성능에 따른 분류

건축 자재 연소 성능에 따른 분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 제7조의 규정에 따라 KS F 2271로 시험하여 난연 1급․1급 2급․ 3급의 성적이 나온 재료를 각각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라 하며, 이를 불연성 재료라 합니다. 즉,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용어이고, 난연1급, 난연2급난연 2급, 난연3급은 KS시험에 의한 용어입니다. 불연재료의 분류 분류 해석 난연등급 재료 불연재료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난연 1급 콘크리트 ,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 준불연재료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난연..

건축법규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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