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제 2021-276호 건축물 마감 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 확산 방지 구조 기준 일부 개정 고시 안 행정 예고

퍼플망이 2022. 10. 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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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276호

건축물_마감재료의_난연성능_및_화재_확산_방지구조_기준(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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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_마감재료의_난연성능_및_화재_확산_방지구조_기준_일부개정고시안(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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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_마감재료의_난연성능_및_화재_확산_방지구조_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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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건축물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 재료 사용 또는 준불연재료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각 재료에 대해 성능기준을 적용토록 규정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복합자재 및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통해 추가로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판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복합자재 심재 등 화재안전성능 규제(안 제2, 3, 4, 5)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 재료를 사용하거나 준불연재료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마감재료에 대해서는 각 재료에 대해서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세부 시험기준 및 평가기준을 정함

. 실대형 성능시험 도입(안 제2, 3, 4, 6)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와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평가하도록 내ㆍ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등 세부 시험기준 및 평가기준을 정함

. 열 방출량 시험 시 수축률 평가기준 도입(안 제3조 제1항,3조제1항 제4조제1항)

  시험체의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체의 수축률 평가기준을 마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또는 XX 년 예산에 XX억 원 반영되었음

.    : 해당 기관 없음 또는 0, 0실과 합의되었음

.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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