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시행2021.03.29)건축물 마감 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퍼플망이 2022. 10. 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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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시행 2021. 3.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53호, 2020. 12.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044-201-499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재료에서의 유독가스 발생 및 화재 확산 등을 방지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연재료) 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 평형 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을 것(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 평형 온도로 한다) 

나.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일 것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 행동 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의 두께는 도금(鍍金) 후 도장(塗裝) 전 0.5밀리미터 이상이고 전면도장 횟수는 2회 이상이어야 하며, 도금의 종류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용융아연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506(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180g/㎡ 이상 

나. 용융55%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 표준 KS D 3770(용융 55%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다. 용융55%알루미늄아연마그네슘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 표준 KS D 3033(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라. 용융아연마그네슘알루미늄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 표준 KS D 3030(용융아연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제3조(준불연재료)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 칼로리 미터법)]에 따른 가열 시험 결과,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가열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일 것 

나.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복합자재의 경우에는 위 조건을 만족하는 동시에 심재의 일부 용융 및 수축(시험체의 심재가 녹거나 줄어들어 시험체 바닥면의 강판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 행동 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의 두께는 도금(鍍金) 후 도장(塗裝) 전 0.5밀리미터 이상이고 전면도장 횟수는 2회 이상이어야 하며, 도금의 종류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용융아연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506(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180g/㎡ 이상 

나. 용융55%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 표준 KS D 3770(용융 55%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다. 용융55%알루미늄아연마그네슘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 표준 KS D 3033(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라. 용융아연마그네슘알루미늄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 표준 KS D 3030(용융아연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제4조(난연재료) 난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의한 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자재로서 건축물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보드로 마감하거나, 한국산업규격 KS F 2257-1(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 염성 능 및 이면 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에 따른 가열시험 결과,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가열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일 것 

나.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복합자재의 경우에는 위 조건을 만족하는 동시에 심재의 일부 용융 및 수축(시험체의 심재가 녹거나 줄어들어 시험체 바닥면의 강판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 행동 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의 두께는 도금(鍍金) 후 도장(塗裝) 전 0.5밀리미터 이상이고 전면도장 횟수는 2회 이상이어야 하며, 도금의 종류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용융아연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506(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180g/㎡ 이상 

나. 용융55%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 표준 KS D 3770(용융 55%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다. 용융55%알루미늄아연마그네슘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 표준 KS D 3033(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라. 용융아연마그네슘알루미늄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 표준 KS D 3030(용융아연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제5조(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 KS F ISO 1182에 따라 시험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되어야 하며, 제품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샘플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체는 방화상 불리한 면을 아래로 하여 제작한다. 

2. 시험체는 총 3개이며, 각각의 시험체에 대하여 1회씩 총 3회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험체는 원기둥 모양으로 하여야 하며, 각각의 시험체의 부피는 (76±8)㎤, 지름 (45+0, -2)㎜와 높이 (50±3)㎜여야 한다. 다만, 재료의 높이가 (50±3)㎜가 되지 않으면, 재료를 여러층으로 겹쳐서 사용하거나 또는 높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4. 복합자재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아야 한다. 

5. 액상 재료(도료, 접착제 등)인 경우에는 지름 45㎜, 두께 1㎜ 이하의 강판에 사용 두께만큼 도장 후 적층 하여 높이 (50±3)㎜가 되도록 시험체를 제작하여야 하며, 상세 사항을 제품명에 포함하도록 한다. 

6. 시험체 및 액상 재료의 도장용 강판의 지름 오차 범위는 –2㎜로 한다. 

②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되어야 하며, 제품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샘플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2.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앞면, 뒷면, 측면 1면에 대하여 각 3회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벽 마감재료는 각 목에 따라야 한다. 

가. 단일재료로 이루어진 경우: 한 면에 대해서만 실시 

나. 각 측면의 재질 등이 달라 성능이 다른 경우: 앞면, 뒷면, 각 측면에 대하여 각 3회씩 실시 

3. 시험체는 직육면체 모양으로 하여야 하며, 각각의 시험체는 가로와 세로 100㎜, 두께 50㎜여야 한다. 다만, 시험체의 두께가 50㎜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따른다. 

가. 두께가 50㎜ 이하인 건축물 마감재료의 시험체는 그대로 시험을 실시한다. 단, 두께가 6㎜ 미만인 건축물 마감재료의 시험체는 KS F ISO 5660-1 8.1.7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체를 구성하여 시험한다. 

나. 두께가 50㎜ 초과하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시험체는 패널의 중심 부분을 절단하여 시험체의 두께를 50㎜로 조정하여야 한다. 

다. 시험체의 가로와 세로 100㎜를 포함한 두께 50㎜의 오차 범위는 –2㎜로 한다. 

4. 복합자재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아야 한다. 

5. 가열강도는 50kW/㎡ 로 한다. 

③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 마감재료인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료인 경우에는 외기(外氣)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한다. 

2. 시험은 시험체가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한다. 

3. 복합자재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시험성적서) ① 시험기관은 의뢰인이 제시한 시험시료의 재질, 주요 성분 및 시험체 가열면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시험성적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시험 의뢰인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 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갑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표2에 따른 서식에 따라 발급되어야 한다. 단, 각 호의 사항 중 시험대 상품, 시험규격, 시험 결과, 유효기간은 굵은 글씨로 표기하여야 한다. 

1. 신청자 : 회사명, 주소, 접수일자 

2. 시험대상품 : 시료명, 모델명, 제품번호 

3. 시험규격 :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시험임을 명기 

4. 성적서 용도 

5. 시험기간 

6. 시험환경 

7. 시험결과시험 결과 : 불연, 준불연, 난연, 불합격에 해당하는지를 명기. 단, 이와 별도로 불연, 준불연, 난연 등 시험 결과는 기울기 315(45), HY 견명조, 사이즈 22, 회색 투명도 50%로 별표 2에 따라 표시 

8. 시험성적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QR 코드, 문서 위변조 방지 장치, 진위 확인을 위한 홈페이지 주소 

③ 이 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을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되어야 한다. 

1. 제품의 주요성분, 두께, 가열면 등이 표기된 구성도 

2. 재질 및 규격, 제조사, 모델명 등이 포함된 제품의 구성 목록 

3. 시험체의 밀도(복합자재의 경우 심재의 밀도를 측정) 

④ 이 기준에 따라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⑤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체 및 시험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화재 확산 방지구조) 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제5항 제1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 마감재와 외벽 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 1]에서 "화재 확산 방지 재료” 부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 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3504(석고 보드 제품)에서 정하는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 보드 

2.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석고 시멘트판 6mm 이상인 것 또는 KS L 5114(섬유 강화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6mm 이상의 평형 시멘트판인 것 

3.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인 것 

4. 한국산업표준 KS F 2257-8(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수직 비내력 구획 부재의 성능 조건)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 염성 능 및 이면 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를 매 두 개 층마다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① 단열재 제조·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단열재의 성능과 관련된 정보를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단열재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 : 한글 또는 영문 

2. 제품명, 단 제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단열재의 종류 

3. 밀도 : 단위 K 

4. 난연성능 : 불연, 준불연, 난연 

5. 로트번호 : 생산일자 등 포함 

② 제1항의 정보는 시공현장에 공급하는 최소 포장 단위별로 1회 이상 표기하되, 단열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표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표기하는 글자의 크기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③ 단열재의 성능정보는 반영구적으로 표기될 수 있도록 인쇄, 등사, 낙인, 날인의 방법으로 표기하여야 한다.(라벨, 스티커, 꼬리표, 박음질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 지워지거나, 떨어질 수 있는 표기방식은 제외한다.) 

 제9조(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 구축기관 지정)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는 제2조,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불연, 준불연, 난연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9-866호, 2009.9.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39호, 2011.2.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744호, 2015.10.1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연재료의 내화성능 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에 따른 가열 시험의 내화성능을 판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합자재의 철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 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8-771호, 2018.1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473호, 2019.9.4.>

이 고시는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263호, 2020.3.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053호, 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호 다목, 제4조 제1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제5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마감재료 성능시험의 적용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시험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성적서의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에 제6조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시험성적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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