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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자재 연소 성능에 따른 분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 제7조의 규정에 따라 KS F 2271로 시험하여 난연 1급․1급 2급․ 3급의 성적이 나온 재료를 각각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라 하며, 이를 불연성 재료라 합니다.
즉,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용어이고, 난연1급, 난연2급난연 2급, 난연3급은 KS시험에 의한 용어입니다.
불연재료의 분류
분류 | 해석 | 난연등급 | 재료 |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 난연 1급 | 콘크리트 ,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 |
준불연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 난연 2급 | 목모보드,펄프시멘트판,일반석고보드 9.5T |
난연재료 |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 | 난연 3급 | 난연합판,난연 플라스틱 |
가연성재료 | 불에 타는 성질을 가진 재료 | 스치로폼,우레탄폼,나일론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의 난연성능에 대해 건축법에서는 난연 1급,1급 난연2급난연 2급, 난연3난연 3급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624호에서 정한 대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란 용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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