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공사

건설공사비지수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퍼플망이 2022. 10. 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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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비지수와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건설공사비지수>

기존에는 생산자물가지수나,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이용하여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물가변동을 간접적으로 추정하였으나, 각 지수에 편성되어 있는 품목 및 가중치 등이 건설산업의 특성과 상이하여 물가변동분을 정하는데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했을 경우 실질적인 공사 관련 비용은 상승하였으나, 생산자물가지수나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이 기준 이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고스란히 물가상승 Risk를 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한국 은행의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 대한건설협회의 공사부문 시중노임 자료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가공통계로 직접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로 건설공사비지수가 만들어 졌습니다,

(통계법 제18조(통계 작성의 승인), 동법 시행령 제25조,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기술진흥 업무 운영규정 제89조(건섥ㅇ사비 지수의 관리 등)

 

이러한 건설에 특화된 물가지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에서 물가상승률의 적용에 대하여 기준을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한다는 상호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적으로 공공 공사에서 적용이 되며 민간 공사에서는 계약서의 조하에 따라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 공사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크게 '지수 조정방식'과 '품목 조정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약 체결 시에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품목 조정방식은 입찰시점의 단가와 조정기준일 시점(물가변동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의 단가를 비교해 등락률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품목조정방식은 계약되어 있는 품목 하나하나에 대해 단가를 비교해 산정하므로, 정확성은 높으나 모든 품목의 단가를 산정해야 해서 많은 품이 소요되고 그 지수를 확인하는데 복잡함이 있습니다.

 

지수 조정방식은 공사비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을 성격이 유사한 항목들인 비목군으로 편성하고 이에 대한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노임에 대해 건설업종 노임의 평균증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이렇다 보니 지수조정방식은 보다 간편한 장점이 있으나 정확성은 일부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건설공사 지수의 적용>

최근 코로나19 및 중국 봉쇄, 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해 건설공사비가 말도 되지 않게 올랐습니다. 건설공사비지수(2015년 100)가 22년 7월 147.7에서 147.4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오른 공사비와 금융시장 악화로 현재 사업수지가 악화되어 사업의 출발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작되는 프로젝트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 향후 원재료비 및 인건비 경쟁으로 인하여 다시 공사비가 제자리로 찾아갈 것으로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공사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마이너스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여 계약이 진행되기도 한다고 하니,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개발사업 및 건설산업의 붕괴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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