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공사

영업배상책임보험(제3자 배상책임보험,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과 건설공사손해보험

퍼플망이 2022. 10. 12.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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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제3자 배상책임보험,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과 건설공사 손해보험


건설현장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특성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하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을 들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는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영업배상책임보험(제삼자 배상책임보험)과 공사 목적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공사보험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제3자 배상책임보험,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에 관계하는 사항으로 민간공사에서는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기본 적으로 본 사업이 있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2014.1.10.>

공사보험은 각 보험사별 다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보험은 독일식 보험약관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영국식도 있음)

가입대상은 실제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자(피보험자), 상하수도 공사, 가스공사, 빌딩 공사 등 도급받은 자를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 도로, 공항, 철도, 지하철 등
  • 주거건물, 고층건물, 극장 등
  • 수리구조물, 댐, 방파제 등
  • 특수구조물, 교량 등


배상책임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삼자가 입은 우연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치명여부에 관계없이)
  2. 제3자가 입은 우연한 재산상의 손해 또는 손실
  3. 피보험자가 배상 청구자에게 지급한 모든 소송비용
  4. 회사에 서면으로 승인을 얻어 지출한 모든 비용

※ 보험 가입된 목적물의 건설, 조립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여야 하며, 보험기간 중 공사현장에 인접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 대물손해는 자기 부담금이 설정되고, 신체상해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지 않음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와 타인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해 가중된 손해배상책임(예, 자동차 운전자 보험 등)
  2. 발주자, 원수급 업자, 하수급 업자를 비롯한 공사 관련 고용인/근로자 및 그들의 가족에 끼친 상해, 질병
  3. 피해 보험자 또는 고용인에 의해 소유, 관리, 통제되는 재물에 대한 손해
  4. 지하매설물 및 진동, 붕괴, 지반침하 등에 의한 사고
  5. 공사의 종료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를 부담하는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 가전체 공사의 일부인 경우 그 전체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입힌 신체 장해에 관한 손해 배상
  7. 기타 보험약관에서 정한 손해


상품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공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일어난 사로로 제삼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상대방을 위한 보험)
  • 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 사고 발생 후 사고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 비용 및 소송비용 등을 포괄 보상합니다.
  • 특별약관의 추가로 다른 위험도 대비합니다.
  • 운송 위험 보상, 폭발/붕괴/지하매설물 손해배상, 일부 공사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특별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담보 특별약관
  2.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및 토사의 유출로 인한 손해
  4. 지하매설물 자체에 입힌 재물손해의 배상책임
  5. 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6. 피보험자의 자동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 적재된 화물로 인한 대인, 대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계약기간

  • 도급공사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합니다.(단, 연간 포괄계약은 1년으로 합니다.)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공사비 내역서, 공사현장 사진, 일정표, 도면 등

 

건설공사 손해보험

공사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것을 공사목적물이라 하며, 이에 대한 손실을 배상하는 건설공사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포함되어 지칭하나, 본 장에서는 공사목적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얘기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실무를 볼 때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건설공사 손해보험으로 구분해서 손해사정인과 얘기하였습니다. 별도의 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보험대상
공사목적물과 공사목적물이 아닌 것의 구분은 보험계약 시 제출된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가 보험대상의 구분이 됩니다.

보험 한정액
공사도급내역서에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진행되었던 가치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고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금액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목적물의 가치 내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 공사목적물을 대상으로 한 보험은 내용이 간단합니다.

보험처리 실무 주안점

  • 각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공을 인식하였을 때 바로 조사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실제 발생을 하였으나 인식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그 기간을 감안하지 않습니다.(예, 자재 야적으로 인하여 슬라브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자재 야적된 상태에서는 확인이 불가하였고, 자재 반출이 완료되었을 때 사고를 인지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 사고의 전후 상태에 증빙자료가 중요합니다. 현장 기록 사진을 항상 남겨 놓고, 진행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도 외부 도로가 신규 도로인지 사용된 도로인지에 따라 배상금액이 달라집니다. 감가상각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 사고로 인한 손해는 충분히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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