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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 반려동물신탁

퍼플망이 2023. 12. 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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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신탁

 

1. 반려동물신탁의 정의

    2017. 7. 26. 에 시행된 개정 신탁법은 "신탁"을 정의하면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라고 정의하여 목적신탁을 인정하고 있다.

   반려동물신탁이 대표적인 목적신탁의 일종으로 반려동물 양육이라는 수익자 없이 특정목적만을 위한 신탁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반려동물신탁 상품을 반려동물 주인(위탁자)이 사망, 질병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본인 사망 후 반려 동물을 돌봐 줄 새로운 주인(연속수익자)에게 보호, 관리, 사육에 필요한 자금(현금, 부동산 등)을 설정하는 신탁상품이 대부분이다.

 

2. 반려동물의 산탁의 구조도 - KB 펫(pet) 신탁의 경우

KB 펫(pet) 신탁

  1. 위탁자는 본인 사후 반려동물 부양자를 연속수익자로 지정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여기서 연속 수익자는 위탁자 사망 시 수탁자에게 통지의무가 있는 사망통지인을 겸임한다.

  2. 위탁자 사망 시 사망통지인인 연속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위탁자 사망사실을 통지하고, 신탁재산 교부를 청구한다.

  3. 수탁자는 연속수익자에게 교부금을 지급한다.

  4. 연속수익자는 지급받은 교부금을 반려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사용한다.

 

3. 반려동물신탁의 장단점

  3.1. 장점

      1. 위탁자 사후 반려동물 양육 :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는 반려동물에게 상속권이 인정될 수 없는바, 신탁상품을 통하여 본인 사후에도 반려동물들이 적절하게 양육받기는 원하는 반려인들의 요구를 중족 시킬 수 있다.

      2. 신탁재산의 독립성 :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독립하여 반려동물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신탁재산을 설정할 수 있다.

 

  3.2. 단점

      1. 세금 및 유류분 : 유언대용신탁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등 세금관련 이슈가 존재하며, 민법 소정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 분쟁의 여지가 있다.

      2. 현행법상 등록대상동물의 범위가 제한적 : 반려동물의 틀정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KB은행 등은 반려동물이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3. 신탁재산 교부 전 반려동물 사망하여 신탁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평균수명 : 개 13년, 고양이 15년)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 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4. 부동산 신탁사의 업무 한계

      ① 반려동물신탁은 신탁재산을 재원으로 하여 직접 반려동물 양육비용 등을 지출할 것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전업신탁사로서 당사가 해당 상품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② 타사의 경우 펫적금, 펫카드, 펫신탁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홍보하여 시너지효과를 노리고 있으나 당사는 부동산전업신탁사로서 타 상품영역으로 범위를 확대하기 어렵다.

    5. 일본의 목적 신탁 사용사례

      ① 특정 대학 졸업자가 자기의 재산을 당해 대학에 기부하되, 그 사용용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②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업, 특정 분야 등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공익신탁을 설정하는 정도의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③ 상속인이 없는 자가 자기의 사망 후에 애완동물을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 그 비용의 지급을 위한 경우, 이 경우는 유언신탁과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④ 자신의 사후에 남겨진 재산을 재해활동에 사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⑤ 지역 주민들이 기부한 금원으로 신탁을 설정하고 당해 지역 노인의 간병, 육아지원, 지역순찰 등 지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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