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지원신탁
1. 성년후견지원신탁의 정의
성년후견지원신탁은 후견심판을 받은 치매 및 발달장애인 등의 재산관리를 지원하는 '후견제도+신탁' 결합 상품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사무를 처리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독자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피후견인을 위하여 2013년 개정 민접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관리 등에 있어서 적절한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종류 | 명칭 | 성격 | 대상 | 비고 |
법정후견 | 성년후견(민법 제9조, 제929조) | 포괄적, 계속적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 가정법원 심판 |
한정후견(민법 제12조, 제959조의2) | 포괄적, 계속적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 | 가정법원 심판 | |
특정후견(민법 제14조의2, 제595조의 9) | 일회적, 특징적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 후원필요 | 가정법원 심판 | |
임의후견 | 임의후견(민법 제959조의 14) | 계약내용에 따름 | 당사자가 직접 체결한 후견계약에 따름 | 후견계약 + 법원의 후견감독인 선 |
2. 성년후견신탁의 장단점
2.1. 성년후견신탁의 장점
1. 도산절연기능(신탁재산의 독립성) :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 등이 금지됨(신탁법 제22조 제1항)
2. 피후견인 보호기능 : 정신적 제약을 가진 피후견인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의사결정지원 사무는 물론 노후 대비, 복지 측면에서 사회보장적 기능 수행
3. 재산관리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 공신력 있는 신탁사의 재산관리를 통하여 치매 노인 등 재산가의 범죄 노출 위험 미연에 방지
2.2. 성년후견신탁의 단점
1. 엄격한 세제 혜택 요건
대표적 사례로 장애인이 증여받아 신탁한 재산은 5억 원까지 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않는 혜택(상속 및 증여세법 제52조의 2)의 적용범위는 위탁자 본인을 수익자로 하는 자익신탁의 경우에 국한되므로, 비장애인인 위탁자의 재산을 신탁하고 장애인 가족 등을 수익자로 설정하는 타익신탁의 경우 세제혜택을 볼 수 없는 문제 발생
2. 활성화 저해요인
성년후견제도 및 신탁제도에 대한 대중의 낮은 인지도 / 후견신탁시장의 낮은 성숙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