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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 성년후견지원신탁

퍼플망이 2023. 12. 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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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지원신탁

 

1. 성년후견지원신탁의 정의

    성년후견지원신탁은 후견심판을 받은 치매 및 발달장애인 등의 재산관리를 지원하는 '후견제도+신탁' 결합 상품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사무를 처리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독자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피후견인을 위하여 2013년 개정 민접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관리 등에 있어서 적절한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종류 명칭 성격 대상 비고
법정후견 성년후견(민법 제9조, 제929조) 포괄적, 계속적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가정법원 심판
한정후견(민법 제12조, 제959조의2) 포괄적, 계속적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 가정법원 심판
특정후견(민법 제14조의2, 제595조의 9) 일회적, 특징적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 후원필요 가정법원 심판
임의후견 임의후견(민법 제959조의 14) 계약내용에 따름 당사자가 직접 체결한 후견계약에 따름 후견계약 + 법원의 후견감독인 선

 

2. 성년후견신탁의 장단점

2.1. 성년후견신탁의 장점

  1. 도산절연기능(신탁재산의 독립성) :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 등이 금지됨(신탁법 제22조 제1항)

  2. 피후견인 보호기능 : 정신적 제약을 가진 피후견인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의사결정지원 사무는 물론 노후 대비, 복지 측면에서 사회보장적 기능 수행

  3. 재산관리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 공신력 있는 신탁사의 재산관리를 통하여 치매 노인 등 재산가의 범죄 노출 위험 미연에 방지

 

  2.2. 성년후견신탁의 단점

  1. 엄격한 세제 혜택 요건

   대표적 사례로 장애인이 증여받아 신탁한 재산은 5억 원까지 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않는 혜택(상속 및 증여세법 제52조의 2)의 적용범위는 위탁자 본인을 수익자로 하는 자익신탁의 경우에 국한되므로, 비장애인인 위탁자의 재산을 신탁하고 장애인 가족 등을 수익자로 설정하는 타익신탁의 경우 세제혜택을 볼 수 없는 문제 발생

  2. 활성화 저해요인

   성년후견제도 및 신탁제도에 대한 대중의 낮은 인지도 / 후견신탁시장의 낮은 성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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