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가 지정하고,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가 검토‧승인한 안전관리계획과 건설안전점검기관이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의 모집공고, 지정 방법 및 절차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 검토대상, 검토방법 및 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가 지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