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단위/주 단위/월 단위 업무 [건설현장 일단위 업무] 근로기준법 상으로 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근무 12시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 이상 근무 시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근무 기준을 지키면서 현장업무를 원할 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기준의 정립이 필요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 근무하면 주 40시간이 채워지고, 이때 초과근무를 일 1시간씩 하게 되면 주당 초과근무 5시간을 사용하게 되어 초과근무 가용 시간이 7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격주로 주 6일 근무가 생겨 2주 당 초과근무 가용시간은 5시간이 발생하며, 2주에 5시간에 한해 초과근무를 가능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 일 8시간 X 근무일 5일 초과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