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제2021-1009호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46조제1항제2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 의한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화문”이라 함은 화재의 확대,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으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성능을 확보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성능을 인정한 구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