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심사지침 [시행 2020. 1. 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6호, 2019. 12. 31., 폐지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 거래정책과), 044-200-4589 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4(부당한 특약의 금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및 부당특약 고시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원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심사지침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이하 "부당특약"이라 한다)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