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관리신탁의 정의 및 구조 1. 분양관리신탁의 정의 상가 등 건축물 분양시장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확립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제정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이라 함)에 따라 상가 등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관리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 시 신탁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정산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2. 분양관리신탁의 구조 2.1. 사업시행자 측면 '건분법'은 건축물에 대한 후분양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분양 건축물을 선분양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성공을 위한 분양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