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 착공계 등록 서류 목록 및 파일 변환 1. 세움터 착공계 민원신청 현장 착공을 위해서 세움터에 착공계 작성 및 관계서류를 업로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민원서비스/민원신청/정비사업 or건축 인허가로 들어가 시군구를 선택하여 민원 작성 및 신청을 하면 착공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착공신고 신청 착공신고 신청화면에서 신규 작성 버튼을 눌러 사업 조회 화면에서 사업 조회 현황을 선택하면 기본정보가 넘어오게 됩니다. 사업 조회 현황에서는 인허가 완료된 사업현황이 나옵니다. 인허가가 완료 되기전에는 사업조회현황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착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본계획 및 관계자 현황을 작성하고 우측의 협력자 등록 후 도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각 서류를 정해진 세움터표준 폴더에 넣어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