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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2

(2022.08.3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 법 시행령 ) [시행 2022. 8. 31.] [대통령령 제32893호, 2022. 8. 31.,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2, 7523, 7524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75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

건축법규 2022.10.01

(2022.12.0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 법 )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2, 7523, 7524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75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 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

건축법규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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