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의 정의와 목적 1. 부동산 신탁 ;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명의로 수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할 뿐이다. ※ 신탁은 수탁자가 신임관계에 기한 관리권을 갖는 점에서 민법상 대리, 임치, 위임 또는 상법상 위탁매매 등과 유사한 재산관리제도이다.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제2조(신탁의 정의)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