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세부업무-(3) 신탁기간 중 사무처리 1. 일반관리사무 1.1. 신탁계약의 변경 신탁계약의 변경 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는바, 변경계약 체결 승인 품의 및 변경등기 신청에 관한 절차는 신규 신탁계약 체결 및 신탁등기와 동일한 처리절차를 진행한다. 2. 임대차 관리업무 2.1. 기존 임대차계약의 승계 1. 기 파악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승계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승계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임대인 지위는 승계된다. 2. 승계계약 체결 시에는 신탁종료 시 임대인의 지위가 자동으로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승계된다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한다. 이 또한, 상가임 대차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특약을 하지 않아도 신탁종료 및 위탁자 또는 수익자 앞으로 소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