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와 SPC의 차이, 장단점 및 법적근거 1. PFV vs SPC 구분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SPC(특수목적법인) 근거법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의31 상법 인허가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제 해당사항 없음 형태 주식회사 주식회사 자본금 50억이상 -금융기관 5%이상 -자산관리회사가 출자(지분율제한 없음) 자본금 제한 없음 차입제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저분제한,존립기간 존립기간이 2년 이상 중도해산 가능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할 것 별도규제 없음 자금관리업무 자금관리업무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위탁할 것 별도규제 없음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 사무수탁회사의 분리 자산환리회사와 자금관리 사무수탁회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