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가설 공사 산정 기준(용역, 임차료 및 정리비)
※ 단가는 견적 내지 현시가 반영 필요.
1. 경계 측량비
○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지적도상의 대지경계선과 실건물의 대지경계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로서 해당지역(시, 군, 구별)및 필지당 면적기준이나 예산관리상 전체 대지면적당 평균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 경계측량 횟수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한 공사초기 및 준공시점 2회를 기준으로 한다.
표준CODE | 품 명 | 규격 | 단위 | 단가 | 비 고 |
경계측량비 | 대지5,000M2미만 | 식 | 450,000 | 2회기준 | |
대지5,000-10,000M2미만 | 식 | 900,000 | " | ||
대지10,000-15,000M2미만 | 식 | 1,350,000 | " | ||
대지15,000-20,000M2미만 | 식 | 1,800,000 | " | ||
대지20,000-25,000M2미만 | 식 | 2,250,000 | " | ||
대지25,000-30,000M2미만 | 식 | 2,700,000 | " | ||
대지30,000-35,000M2미만 | 식 | 3,150,000 | " | ||
대지35,000-40,000M2미만 | 식 | 3,600,000 | " | ||
대지40,000-45,000M2미만 | 식 | 4,050,000 | " | ||
대지45,000-50,000M2미만 | 식 | 4,500,000 | " |
※대지면적 50,000M 2 이상은 해당지역 대한지적공사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2. 도로점용료
○ 도심지공사의 경우 부지가 협소하여 도로의 점용이 불가피할 경우 도로부지를 시 또는 군으로부터 임차하여 관공서에 납부한다.
○ 가설출입문 부분은 대로에 면하여 인도를 점용한 경우에 적용하며 이면도로등 인도가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납부기준은 연간 공시지가의 5%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공정을 검토하여 점용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 도로점용료 = 점용면적*공시지가*(5/100)*사용월수/12
표준CODE | 품 명 | 규격 | 단위 | 단가 | 비 고 |
도로점용료 | 식 |
3. 야적장 임차료
○ 현장이 협소하여 가설건축물 및 자재등의 야적장소가 없을 때 인근공지를 임대한다.
○ 임대료는 소유주나 주변환경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액적용이 곤란하므로 품의 후, 실비를 실행에 반영한다. 단, 가실행에는 사전조사에 의한 예상금액을 반영한다.
표준CODE | 품 명 | 규격 | 단위 | 단가 | 비 고 |
야적장임차료 | 식 |
4. 사무실임차료/숙소임차료
○ 부지의 여유가 없어 현장인근에 사무실을 임차할 경우 전세임대를 기준으로 하며 품의후 실비를 실행에 반영한다. 단,가실행에는 사전조사에 의한 예상금액을 반영한다.
○ 현장여건상 숙소임차가 필요한 경우 품의후 실비를 실행에 반영한다. 단,가실행에는 예상 개월수로 반영한다.
- 숙소관리비는 1인 1실, 30평형대 아파트 방 3개를 기준으로 임차수량*임차개월수를 적용한다.
○ 사무실 및 숙소임차 시 짧은 임차기간등 여건상 월세(전세+월세 포함)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월세를 반영한다.
표준CODE | 품 명 | 규격 | 단위 | 단가 | 비 고 |
사무실임차료 | 전세 | 식 | 품의금액 | ||
사무실임차료 | 회수 | 식 | |||
사무실임차료 | 월세 | 월 | |||
사무실관리비 | 월/평 | 전기,수도,E/V등 공용 사용료 포함 | |||
숙소임차료 | 전세 | 식 | 품의금액 | ||
숙소임차료 | 회수 | 식 | |||
숙소임차료 | 월세 | 월 | |||
숙소관리비 | 월 | APT 32평 기준 |
○ 사무실 규모(면적)는 가설사무실 면적 산정법 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5. 어스앙카 점용료
○ 현장 내 가시설 공사로 인한 어스앙카 공사 시 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경우 경계 외 구간에 대하여 관할 관공사의 허가를 득한 후 점용료를 납부한다.
○ 어스앙카 점용료 산정
○ 점용길이(M) x 단가(M당) x 점용기간(사용개월수/12) 기준 산정
○ 지역별 어스앙카점용료 사용 기준표(도로법 시행령 "점용료산정기준표-제42조 제1항 관련)
표준 CODE |
품 명 | 규격 | 단위 | 소재지별 단가 | 비고 | |||
점용단위 | 기준단위 | 갑지 | 을지 | 병지 | ||||
어스앙카, 암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1미터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1,800 | 1,150 | 300 | ||
지름0.1미터초과,0.2미터이하 | 3,600 | 2,400 | 600 | |||||
지름0.2미터초과,0.4미터이하 | 7,200 | 4,850 | 1,250 | |||||
지름0.4미터초과,0.6미터이하 | 10,850 | 7,250 | 1,850 | |||||
지름0.6미터초과,0.8미터이하 | 14,400 | 9,650 | 2,500 | |||||
지름0.8미터초과,1.0미터이하 | 18,100 | 12,100 | 3,100 | |||||
지름1.0미터초과,2.0미터이하 | 27,100 | 18,100 | 4,600 | |||||
지름2.0미터초과,3.0미터이하 | 45,200 | 30,150 | 7,750 | |||||
지름 3.0미터초과 | 63,250 | 42,250 | 10,850 |
○ 소재지중 "갚지"는 "서울특별시", "을지"는 "광역시(읍, 면 지경을 제외한다), "병지"는 그 외의 기타 지역을 말한다.
○ 규격은 어스앙카 천공홀의 지름 크기를 말함.
6. 정리 및 청소비
6.1 현장정리비
○ 연면적 M2당 반영(단, 리모델링, 대수선의 경우는 별도 계상하여 산정한다)
○ 적용범위 : 1) 협력업체 공사장이 아닌 부분, 2) 현장 주변, 3) 공용부 청소를 위한 비용임
표준CODE | 품 명 | 규격 | 단위 | 공장 | 오피스 | 아파트 |
현장정리비 | 100억 미만 | M2 | 2,600 | 3,300 | ||
100억 이상 | M2 | 2,100 | 2,700 | |||
연)20,000평 미만 | M2 | 2,600 | ||||
연)20,000평 이상 | M2 | 1,700 |
6.2. 도로청소비
○ 도로에 면한 대지 또는 기존 단지 내 증축등으로 도로청소가 필요한 경우 도로청소비를 계상할 수 있다.
○ 도로청소비의 산정은 착공~골조공사 완료 시까지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개월수로 반영.(세륜시설 기간 동안)
○ 그 외 기간에 대한 비용은 현장정리비에 반영.
표준CODE | 품 명 | 규격 | 단위 | 단가 | 비고 |
도로청소비 | 월 | 945,000 |
○ 상기단가는 1인기준이며, 현장여건상 필요시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6.3. 준공청소비
○ 연면적 M2당 반영(단, 리모델링, 대수선의 경우는 별도 계상하여 산정한다)
○ 인테리어 공사 구간은 인테리어 공사비에 반영한다.(산정제외)
표준CODE | 품 명 | 규격 | 단위 | 공장 | 오피스 | 아파트 |
준공청소비 | M2 | 1,010 | 1,120 | 860 |
6.4. 오물청소비
○ 가설화장실에 분뇨처리비용으로 160,000원/회로 연 4회 처리로 계상
표준CODE | 품 명 | 규격 | 단위 | 단가 | 비고 |
오물청소비 | 월 | 40,000 |
6.5. 산업폐기물처리비
○ 연면적 M2당 반영(단, 리모델링, 대수선의 경우는 별도 계상하여 산정한다)
○ 공사용 부속자재(폼타이핀, 각재, 스터드, 런너등), 파쇄물(레미콘, 벽돌, 블록등) 및 부스러기(몰탈, 타공 후 석고보드등) 등의 폐기물 처리 비용임. 단, 을의 지입자재에 대한 폐기물은 "을"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시공단가에 포함함.(예 : 합판, 석재, 데크, 단열재 및 포장재)
표준CODE | 품 명 | 규격 | 단위 | 공장 | 사무실 | 아파트 |
산업폐기물처리비 | M2 | 600 | 800 |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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