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공사

[건설사]공통 가설 공사 산정 기준(가설 건물 및 시설물)

퍼플망이 2022. 12. 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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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가설 공사 산정 기준(가설 건물 및 시설물)

0. 공통가설공사 작성 규칙

0.1. 작성 기준

- 표준실행내역서(OO사 내부 규정)를 이용하여 해당항목을 선택하여 작성한다.

- 항목코드 및 비목은 임의 조정치 못하며, 표준내역 이외의 신규 항목을 추가하지 못한다.

0.2. 공종 분류

100    공통가설공사B10:O17
100 01 가설건물및가설도로 가설사무소,숙소,식당,창고,시험실,콘테이너,FRP화장실,휀스,가설도로,안내간판및투시도
100 02 동력용수및시설물 임시동력시설,가설전기시설,용수시설,심정개발비,가설용수사용료,세륜시설,국기게양시설
100 03 장비및공구류 타워크레인,호이스트,곤도라,하이드로크레인,지게차,양수기,공구손료및수선
100 04 용역및임차료 경계측량비,도로점용료,부지임차료,사무실임대료
100 05 정리및청소관련비용 현장정리비,도로청소비,오물청소비,준공청소비,산업폐기물처리비,도로보수비
100 06 시험비 자재시험비,평판재하시험,파일재하시험,시험실용역비
100 07 기타 동계공사비,돌관공사비,민원보상비

 

1. 가설건물

  • 가설건물은 여유부지가 없어 인근건물을 임대하여야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CONTAINER 또는 PRE-FAB를 전용하거나 구입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재전용 가능여부 및 손료는 자재부에 문의)
  • 가설건물별 면적은 표.1 과 같이 공사규모에 따른 직원수에 의해 결정하고 감독사무실, 숙소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추가적용한다.
  • PRE-FAB의 적용은 1층은 창고, 시험실, 안전교육장 및 기타 용도로 2층은 사무실로 적용한다.

      (표.1 가설건물 면적기준) - 아래기준에 따라 설치하지만,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단위: M2)

공사규모 (직원수) 사무실 및 소장실 창고 및
시험실
식당
 
샤워실 및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EA)
감독
사무실

(관공사)
면적 품목CODE 규격 품목CODE
100억미만(10) 140(19.4*7.2) 14-001-F1 140 95(13.2*7.2)   14-001-D1 2 20
100-150(11) 149(20.7*7.2) 14-001-G1 149 121(14.4*8.4)   14-001-C3 3 40
150-200(13) 166(23.0*7.2) 14-001-F2 166 151(18.0*8.4) 3*9 14-001-C3 3 45
200-300(17) 210(29.1*7.2) 14-001-H2 210 151(18.0*8.4) 3*9 14-001-C2 4 50
300-500(18) 219(30.4*7.2) 14-001-F5 219 202(24.0*8.4) 3*12 14-001-C2 4 80
500억이상(21인이상) 245(34.0*7.2) 14-001-G5 245 202(24.0*8.4) 3*12 14-001-C2 5 80
1000억이상(30인이상) 342(47.5*7.2) 14-001-H5 342 518(36.0*14.4) 3*12 14-001-C4 10 200

* 별첨 품목CODE별 도면 참조         * 샤워실 및 화장실 컨테이너는 작업자용으로 적용하며, 상기표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  부지의 여유부족, 잦은 이동등의 이유로 컨테이너하우스를 이용할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구입 또는 소요기간을 산정하여 임차료로 적용한다.
  • 샤워실 및 화장실은 PRE-FAB나 컨테이너를 설치하며, 현장 부지 내에 이동식 화장실(FRP 살수부패식)을 별도 설치할 수 있다.
  • 식당 및 화장실용 가설정화조를 설치시 설비팀과 협의 후 반영한다.
  • PRE-FAB의 설치및 손료는 표. 2와 같이 적용한다.
  • 협력업체의 사무실은 공통가설공사에 반영할 수 없으며, 제반비용은 업체 부담으로 한다.

 

2. 가설건물관련 기타 물량 산출기준

  • ○ 바닥 정리비는 가설사무실 후면및좌후측 3면은 둘레길이에 0.5m를 더한 길이와 전면은 1.2m를 더한 길이의 면적으로 한다.
  • 사무실 및 소장실은 모노륨을 창고 및 시험실, 안전교육장은 에폭시페인트, 화장실은 타일을 적용한다(바닥 정미면적 기준)

         - 2층 PRE-FAB 건물적용시 2층 통로바닥면적을 추가계상하여 모노륨 면적을 산정한다( 폭은 1.2M )

         - 에폭시페인트 항목 추가

  • 직원용 화장실면적은 1층 부대시설(창고및 시험실) 바닥면적에 포함한다.(2009.11 개정)
  • 실험실 면적은 건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최소면적임)

         - 특급품질관리 대상공사(1000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m 2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 100m2 이상( 특급 1인, 중급 1인 이상)

        - 고급품질관리 대상공사(500억~1000억 공사로 특급대상이 아닌 공사) : 50m2 이상( 고급1인,중급1인 이상)

        - 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100억~500억 공사로 특급대상이 아닌공사) : 30m2 이상( 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

        -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100억 미만 공사로 특급대상이 아닌 공사) : 계약면적( 초급 1인 이상)

  • 식당 바닥마감은 에폭시페인트로 산정한다.
  • 현장 가설숙소는 원칙적으로는 적용치 아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층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숙소면적은 인당 6m 2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 바닥마감은 온돌미장 및 모노륨을 적용한다.

        - 도배마감은 벽체에만 적용하며, 면적은 바닥면적의 약 3배를 적용한다.

  • PRE-FAB 고재전용 시 보수용으로 조합페인트를 추가로 산정할 수 있다.
  • 부지가 협소하여 사무실을 컨테이너를 2층으로 연결하여 사용 시 철골계단 및 발코니 설치비(난간포함)를 추가로 산정한다. ( 000,000 원 / m 적용)

 

◎ 가설건물 손료 적용기준 (단가는 실행단가임)

         단위 단 가                
조립식가설사무소(해체별도) 종판넬 H-2.4m, 2F G/P ROOF M2   Blind  별도/내부칸막이 포함/자동문 별도/ 2층바닥 2겹 기준/ 석고보드천정
조립식가설사무소(해체별도) 종판넬 H-2.4m, 1F G/P ROOF M2   Blind  별도/내부칸막이 포함/자동문 별도/ 석고보드천정
조립식가설창고, 시험실(해체별도) 종판넬 H-2.4m, 1F G/P ROOF M2   Blind  별도/내부칸막이 포함/자동문 별도/ 석고보드천정
조립식가설식당(해체별도) 종판넬 H-2.4m, 1F G/P ROOF M2   Blind  별도/내부칸막이 포함/자동문 별도/ 트렌치(10M) 포함/ 석고보드천정
조립식가설숙소(해체별도) 종판넬 H-2.4m, 1F G/P ROOF M2   Blind  별도/내부칸막이 포함/자동문 별도/ 석고보드천정
PRE-FAB설치 고재 M2   고재전용시
가설건물 해체 PRE-FAB (G/P) M2    
가설건물 바닥 정리비 와이어메쉬포함 M2   차수몰탈, 쇠흙손, 거푸집, 레미콘타설(150T), Wire-Mesh, PE Film
가설사무실용 잡석 포설비 M3    
가설건물 내부 마감 모노륨 M2   일반모노륨(자재, 설치포함)
가설건물 내부 마감 에폭시 페인트 M2   3회 기준, (식당,실험실,창고,안전교육장 등)
가설건물 내부 마감 바닥타일 M2   자재비, 설치비 포함(화장실, 샤워실)
가설건물 온돌 마감 T=30 M2   온돌판넬 기준
가설건물 도배 마감 일반 M2    
도장보수 조합페인트 M2   고재전용시 적용가능
이동식화장실 FRP EA   신재구입가
가설건물레미콘 25-180-12 M3   원재료비로 시세단가를 적용한다
가설건물잡석 자재+공임 M3   컨테이너 사무실에 적용

☆ 가설건물 고재전용 시 사용료 및 운반비(운반공사)를 계상. ☆ 가설건물 고재전용시 기타 추가비용은 발생 시 검토 후 반영할 수 있다.

☆ 바닥정리비의 구성: 레미콘타설(T150)+쇠흙손마감+거푸집+차수몰탈+차수몰탈+와이어메쉬

☆ 식당, 시험실, 창고 등에 바닥마감재로 에폭시페인트를 추가계상

☆ 화장실설치 시 타일을 추가계상 ☆ 숙소설치 시 온돌미장, 모노륨, 도배마감을 추가계상

☆ 2011. 02. 11. 가설건물 설치기준 강화에 따른 개정

   공과잡비 및 고용보험료 포함, 기타 간접비 별도조건. 천정마감 석고보드천정 기준(도장포함임),

   지붕공사 천정 물받이 포함, 식당 트렌치 포함, steel 재질 환풍기 별도, 2층의 경우 계단포함, 화장실 큐비클 포함.

   자재 협력사 환수조건(단, 패널과 골조에 한함)

 

         단위 구입가 임차료    
콘테이너사용료 경비실 2.4*2.4 MT     구입가는 EA당 단가임
콘테이너사용료 경비실 2.4*3.0 MT     ---"---
콘테이너사용료 경비실 3.0*3.0 MT     ---"---
콘테이너사용료 사무실,창고 3.0*6.0 MT     ---"---
콘테이너사용료 사무실,창고 3.0*9.0 MT     ---"---
콘테이너사용료 사무실,창고 3.0*12.0 MT     ---"---
콘테이너사용료 샤워장및화장실 3.0*3.0 MT     ---"---
콘테이너사용료 샤워장및화장실 3.0*6.0 MT     ---"---
콘테이너사용료 샤워장및화장실 3.0*9.0 MT     ---"---
콘테이너사용료 샤워장및화장실 3.0*12.0 MT     ---"---

☆ 컨테이너별 사용료의 합(임차개월수*임차료)이 구입가 보다 클 경우에는 구입가를 적용한다.

☆ 컨테이너사용료 중 샤워장 및 화장실은 공기-2개월로 적용한다.(2011.04.18 개정)

 

3. 가설울타리

○ 재료의 선정: 현장의 위치나 공사의 종류에 따라 EGI FENCE,  가설방음벽으로 구분한다.

○ 수량의 결정: 현장 여건에 따라 도난 방지, 안전, 미관등을 고려하여 대지경계선 중 울타리의 설치가 필요한 부분의 길이를 산정 계상한다.

○ 가설울타리의 단가는 아래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단위 단 가     
조립식가설울타리 EGI H=2.4M,신재 M   설치비+해체비+사용료
조립식가설울타리 EGI H=2.4M,고재 M   설치비+해체비+사용료
조립식가설울타리 EGI H=2.4M+분진망,신재 M   설치비+해체비+사용료
조립식가설울타리 EGI H=2.4M+분진망,고재 M   설치비+해체비+사용료
가설방음벽(STEEL) H=4M이상/H-PILE,신재 M2   설치비+해체비+사용료
가설방음벽(STEEL) H=4M이상/H-PILE,고재 M2   설치비+해체비+사용료
가설방음벽(R.P.P) H=4M이상/H-PILE,신재 M2   설치비+해체비+사용료
가설방음벽(R.P.P) H=4M이상/H-PILE,고재 M2   설치비+해체비+사용료
가설방음벽(R.P.P) H=3M이상/비계,신재 M2   설치비+해체비+사용료
가설방음벽(R.P.P) H=3M이상/비계,고재 M2   설치비+해체비+사용료
가설방음벽(차음휀스) H=3M이상/H-PILE,신재 M2   설치비+해체비+사용료
가설방음벽(차음휀스) H=3M이상/H-PILE,고재 M2   설치비+해체비+사용료
가설방음벽(차음휀스) H=3M이상/비계,신재 M2   설치비+해체비+사용료
가설방음벽(차음휀스) H=3M이상/비계,고재 M2   설치비+해체비+사용료
조립식가설출입문 EGI,FOLDING DOOR 신재 M2   설치비+해체비+사용료
조립식가설출입문 EGI,FOLDING DOOR 고재 M2   설치비+해체비+사용료
가설쪽문 H=2.1,W=0.9,신재 EA   설치비+해체비+사용료
레미콘타설 방음벽H-PILE0.2M3/M M   레미콘별도

 

4. 가설도로 설치비

○ 단위현장이 산재돼있거나 부지면적이 크고 지반이 연약한 상태여서 우기에 가설도로의 보강 및 유지가 필요한 경우 잡석(T=200)을 포설하는 비용(단, 1년 이상 존치 시 CON'C포장 T=150 콘크리트로 계상한다)

    단위 단가     
가설도로설치 잡석 M3   재료+공임
가설도로설치 CON'C타설 M3    
가설도로레미콘 25-180-12 M3   지역별 레미콘 단가 적용
가설도로레미콘 파쇄및처리 M3   추가계상
와이어메쉬 가설도로 M2   추가계상

※ 가설도로설치에 따른 와이어메쉬를 추가로 계상한다.

※ 가설도로 폭은 통상 6M를 기준으로 하며, 현장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가설도로는 잡석과 콘크리트로 구분되어 설치하여야 하며, 현장지질 상태에 따라 병행할 수 있다.

※ 콘크리트 가설도로는 추후 파쇄 및 처리비용을 추가로 계상한다.

 

5. 입간판, 안내판, 투시도

○ 현장입구 및 인근주위에 설치되는 유도표지판 및 투시도에 대한비용은 공사금액에 따라 표와 같이 적용.

    단위 200억미만 200억이상 500억이상 1000억이상 비고
공사안내간판   LS          
투시도제작설치 4M*2M EA         EGI휀스
투시도제작설치 6M*3M EA         방음벽
사무실현황판   LS          

 

6. 현장 CI사인물

○ 도심지나 행인의 왕래가 잦은 위치인 경우 CI사인물에 의한 홍보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현장에 적용함.

    단위 단 가 비 고
가설울타리그래픽   M2    
가설울타리그래픽보드 1.2M X 2.4M EA   개당 10~20M 간격
대형간판(비조명) 12.0*1.5 EA    
정문간판(비조명) 8.0*0.8 EA    
정문간판(조명용) 8.0*0.8 EA    
시그니춰(조명용) 3.0*3.0 EA    
사무실현판   M2   추가-주택단가참조
조감도(비조명) 3.0*3.0 EA   미적용
조감도(조명용) 3.0*3.0 EA   미적용

* 현장 CI사인물은 발주처 요청 및 현장홍보효과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 공장 내, 시내가 아닌 장소등 홍보 효과가 적은 장소에는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 가설울타리 그래픽은 발주처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홍보가 필요한 경우 홍보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이미지 휀스는 홍보효과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10~20M 간격당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 정문간판은 비조명용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조명용을 적용한다.

* 사무실현판은 사무실 정면 상부길이에 높이 1.5M를 적용한 면적으로 계상한다.

* 조감도는 투시도제작설치비로 대체하며 별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가설전기

7.1. 임시동력(한전인입 및 수변전설비)

○ 임시동력 항목에는 한전인입공사, 수변전설비공사, 보증보험수수료, 가설건물공사를 포함한다.

○ 한전인입공사는 한전수전점에서 현장 내 H-변대 이전까지의 한전선로 및 전주설치 공사를 의미하며 한전인입공사비는 시설공사비로 적용함(현장설계기준).

○ 수변전설비공 사는 현장 내 H-변대설치 및 MAIN 분전반까지의 비용을 말하며 변압기 용량은 현장내 전기사용 전체부하량에 수용량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인입분담금은 한전 영수증 금액에 따른다.

○ 사용 전 검사는 전기안전공사 영수증 금액에 따른다.

○ 가설건물공사는 가설사무실, 가설식당 등 현장 가설건물 설치에 필요한 전기공사를 의미함.

 

7.2. 가설전기시설(구매저압 및 가설유지보수)

○ 가설전기시설 항목에는 구내저압전기공사 및 가설유지보수 자재를 포함한다.

○ 구내저압전기공사는 변대 MAIN 분전반 2차에서 건물 분전반까지의 분전반 및 선로의 설치를 의미함.

○ 가설유지보수 자재는 가설조명시설, 콘센트용 분전반의 설치 등 구내저압전기공사를 제외한 공사에 필요한 현장 내 전기시설물을 의미함.

 

7.3. 전기사용료 및 보안대행료

○ 임시동력과 가설전기시설에 소요되는 전력량을 고려하여 월당 사용료를 계상한다.

○ 수전용량 1000 KVA이하 현장의 보안대행료는 월당사용료로 계상한다.

○ 하기 산출금액은 참고용이며, 반드시 기전견적팀과 협의 후 예산반영한다.

계약용량 임시동력() 가설전기시설
()
전력사용료  
임시동력 보안대행료
150 KVA 12,500,000 127,400 12,627,400 25,000,000 1,281,000 참고용
200 KVA 13,500,000 141,700 13,641,700 35,000,000 1,708,000   "
250 KVA 14,000,000 141,700 14,141,700 40,000,000 2,135,000   "
300 KVA 15,500,000 205,500 15,705,500 40,000,000 2,562,000   "
350 KVA 16,500,000 205,500 16,705,500 45,000,000 2,989,000   "
400 KVA 17,500,000 243,100 17,743,100 50,000,000 3,416,000   "
500 KVA 18,500,000 324,700 18,824,700 70,000,000 4,270,000   "
600 KVA 20,000,000 409,500 20,409,500 90,000,000 5,124,000   "

 

8. 심정개발

○ 지하수 개발 시는 본공사에 지하수 개발공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지하수 개발공사를 우선 착공하여 가설용수로 사용토록 함으로 추가비용은 반영할 필요 없으나 지하수 개발공사가 본공사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필요한 경우 계상한다.

○ 토출관 안 지름 40M/M이하 기준

○ 단, 지하수 개발 시 용수사용료는 계상하지 않으며 하수처리비는 별도책정한다.

  규격 단위 단가  
심정개발비 100TON이하    

 

9. 세륜시설

○ 현장출입구 부분에 설치하며 토공기간 중 잔토처리차량등을 통해 현장의 흙, 분진등이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세륜시설은 임대를 기준으로 하며, 세륜기 설치기간의 산정은 착공~골조공사 완료시점까지 한다.

○ 월당임차료는 임대기간에 따라 구분 적용하며, 임대비용이 구입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입을 적용한다.

○ 세륜시설은 당사가 직접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토공사 업체에서 임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토공사비에 포함

  규격 단위 단가  
세륜시설     지급임차료
세륜시설 구입   저장소모품
세륜대기초 14.3*5.15   자재비 포함

*세륜대 기초 내역

      단위 수량      
잡석   M3 25    
거푸집   M2 47    
철근 H13 TN 0.9    
레미콘 25-180-12 M3 25    
           

 - 상기수량표는 차량진출입로를 감안한 수조가 있는 Type 기준이며, 기본도면 및 수량산출서는 부서문서  (예산관련기준->기준단가변경 -> 공통가설참고철-2 -> 공통가설 기준)에 등재되어 있음

 

10. 심정개발비

○ 지하수 개발 시는 본공사에 지하수 개발공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지하수 개발공사를 우선 착공하여 가설용수로 사용토록 함으로 추가비용은 반영할 필요 없으나 지하수 개발공사가 본공사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필요한 경우 계상한다.

○ 토출관 안 지름 40M/M이하 기준

○ 단, 지하수 개발 시 용수사용료는 계상하지 않으며 하수처리비는 별도책정한다.

  규격 단위 단가  
심정개발비 100TON이하    

* 100 TON이상은 허가사항이므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비용을 산정한다.

 

11. 가설용 시수 인입공사

① 급수공사비는 시수를 인입하는데 소요되는 정액공사비(설계에 의거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로 산정한다.

② 시설분담금 =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납부

(표. 1 시설분담금표)         (단위: 천 원)

구경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65MM 80MM
분담금(신설) 327 916 1,473 2,618 4,418 6,774 12,369 16,427
구경 100MM 125MM 150MM 200MM 250MM 300MM 350MM 400MM
분담금(신설) 28,011 45,059 61,028 86,682 116,918 140,994 177,487 193,161

※ 개 조 : 신·구 구경별 시설분담금 차액 징수 

  다만,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 2항에 의한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징수면제

※ 내경 구분은 인입급수관공칭 구경을 기준한다.

  다만, 주계량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 구경은 15mm 구경을 적용한다.

 

12. 가설용수인입비 및 가설용수사용요금기준

① 가설용수비는 시수사용 시 부과되는 수도요금 및 용수사용에 따른 하수처리비용으로 산정된다.

② 가설인입비는 시수인입 미터기까지의 비용임.

③ 하기 산출금액은 참고용이며, 반드시 기전견적팀과 협의 후 예산반영한다.

공사규모
(M2)
가설용수인입비
()
가설용수비() 월사용량
(TON)
비고
(TON)
상수도비 하수도비
 5,000M2미만 700,000 103,500 22,500 126,000 3 90
 5,000-10,000 1,000,000 138,000 30,000 168,000 4 120
10,000-15,000 1,200,000 172,500 37,500 210,000 5 150
15,000-20,000 1,400,000 207,000 45,000 252,000 6 180
20,000-30,000 2,000,000 276,000 60,000 336,000 8 240
30,000-40,000 2,300,000 345,000 75,000 420,000 10 300
40,000-50,000 2,700,000 414,000 90,000 504,000 12 360
50,000-70,000 3,500,000 552,000 120,000 672,000 16 480
70,000-100,000 4,500,000 759,000 165,000 924,000 22 660
100,000이상 5,000,000 1,035,000 225,000 1,260,000 30 900

※ 가설용수비는 지역별 수량별 차이가 있으나, 상수도사용료 1150원/TON과 하수도료 350원/TON으로 적용한다.

※ 공사용 수용 심정을 개발할 경우 상수도비는 상기금액의 10%만 계상한다.(하수도비는 100% 계상)

 

13. 시운전 연료비

① 시운전연료비는 현장분류를 병원, 호텔/상가/일반건물로 구분하여 시운전 기준시간을 설정한다.

       - 병원,호텔 : 120 HOUR

       - 상     가 : 90 HOUR

       - 일반 건물 : 60 HOUR

② 시운전연료비는 본공사용 열원설비장비의 연료소모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시운전연료비로는 GAS, 경유, 전기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④ 연료단가는 해당연도 정부발표요금표를 기준한다.

⑤ 시운전연료비 산출표

  연료소모장비 장비
용량
연료
종류
연료소모량 시운전시간(H) 연료단가() 기준 산출금액
냉방용 냉동기,
냉온수기외
  GAS   N㎥/H 90   병원,호텔:120H  
  경유   LIT/H     상가:90H  
난방용 보일러,
냉온수기외
  GAS   N㎥/H 60   일반건물:60H  
  경유   LIT/H        
빙축열 빙축열관련장비   심야전기   KW 150      
주간기동장비   전기   KW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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