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KISCON) 활용 안내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산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 ■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구 분 내 용 통보하는 주체 원도급업체(공동수급 경우 대표사 일괄통보) 통보받는 주체 발주처 통보대상공사 '04년 1월 1일 이후 1억원(VAT포함, 관급자 재비 제외)이상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공공사, 민간공사 모두 통보대상) 통보방법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 통보시기 최초통보 : 원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통보 : 변경이 발생하거나 추가 기재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 후 30일 이내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①항, ③항 ■ 건설공사대장內 하도급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