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건설공사대장(KISCON) 활용 안내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산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
■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구 분 | 내 용 |
통보하는 주체 |
원도급업체(공동수급 경우 대표사 일괄통보)
|
통보받는 주체 |
발주처
|
통보대상공사 |
'04년 1월 1일 이후 1억원(VAT포함, 관급자 재비 제외)이상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공공사, 민간공사 모두 통보대상) |
통보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
|
통보시기 |
최초통보 : 원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통보 : 변경이 발생하거나 추가 기재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 후 30일 이내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①항, ③항
|
■ 건설공사대장內 하도급 통보
구 분 | 내 용 |
하도급계약 통보 |
서면통보 or 전자통보 중 택 1
(공공공사의 경우 통상적 2가지 모두 진행)전자통보시 구비서류 파일로 첨부
(하도계약서 사본, 공정표, 내역서 등)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
■ 건설공사대장 통보사항과 위반 시 행정처분
구 분 | 내 용 | |
건설 공사 대장 |
미통보 |
▪시정명령 (건산법 81조 4항)
→ 시정명령 불이행時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허위 통보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건산법 99조 3항)
(건산법 82조 ①-3항)1억 이하 과징금 or 6개월內 영업정지 |
※ 통보기한이 경과되♘더라도 공사대장 작성하여 통보 必
※ 행정처분 및 일정 점수 감점시
-상호협력평가 → P.Q 및 시평액 가산 축소
-동반성장협약 → 직권/서면실태조사 면제 Incentive제외
■ 당사 건설공사대장 통보·관리 방안
구 분 | 내 용 |
통보 주체 | 현장공무 |
통보 시기 | 정기 : 매월 TPMS 원가/손익 마감공지일 +3일內 수시 : 변경 및 추가 기재사항 발생 후 30일內 |
통보 내용 | 공사개요, 대금수령·지급, 현장기술인,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체, 부품제작납품업체 외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 안내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자 및 건설기계업자의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함임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
구 분 | 내 용 |
제도내용 | '16.08.04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인 발주자는 보증서 교부여부를 의무적으 로 확인하여야함. |
확인대상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
확인방법 |
건설공사대장을 이용하여 발행 여부 확인
(발주자 로그인 → 세부내용 확인 가능) |
행정사항 |
공공 발주자는 위 보증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 등록관청(종합 : 시·도, 전문 : 시·군·구)에 행정제제 요구
|
행정제제 |
시정명령(법 제81조)
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 금 부과(법 제82조)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⑦항 및 제68조의 3제⑥항(개정 '16.02.03, 시행 '16.08.04)
|
■지급보증제도 개요
구 분 | 내 용 | |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34조) |
원칙 |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수급인 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함.
|
예외 | ①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에 발주자·수급 인·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②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구 분 | 내 용 | |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68조) |
원칙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함.
|
예외 | ① 발주자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직불에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 우 ② 원도급자가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③ 1건의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 경우 |
* 공공기관범위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건설공사대장 활용 안내 세부사항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도급받은 공사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가공사는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아님.
(시행사(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기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는 발주자에 해당되며, 따라서 하도급업체는 원도급계약이 됨)
※ 건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보대상이 아님.
건설공사대장 활용 안내 세부사항
건설공사대장 작성항목(건산법 시행규칙 별지 17호)
728x90
반응형
LIST
'건축시공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종별 진행율에 따른 기성집행 기준(참고용) (1) | 2022.10.02 |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 Flow (0) | 2022.10.02 |
현장공무(일반계약직) 월간업무 샘플 공유(참고용) (0) | 2022.10.01 |
열관류율 산출식 및 단열성능 설명 및 엑셀 산출 양식 공유 (0) | 2022.10.01 |
아파트 및 주상복합 임직 기준안 작성기준 (0) | 2022.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