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공사

건설공사대장(KISCON) 활용 안내

퍼플망이 2022. 10. 2. 04:57
728x90
SMALL

썸네일

건설공사대장(KISCON) 활용 안내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산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

 

■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통보하는 주체
원도급업체(공동수급 경우 대표사 일괄통보)
통보받는 주체
발주처


통보대상공사
'04년 1월 1일 이후 1억원(VAT포함, 관급자  재비 제외)이상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공공사, 민간공사 모두 통보대상)
통보방법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
통보시기
최초통보 : 원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통보 : 변경이 발생하거나 추가 기재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 후 30일 이내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①항, ③항

 

■ 건설공사대장內 하도급 통보

하도급계약
통보
서면통보 or 전자통보 1
(공공공사의 경우 통상적 2가지 모두 진행)
전자통보시 구비서류 파일로 첨부
(하도계약서 사본, 공정표, 내역서 등)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 건설공사대장 통보사항과 위반 시 행정처분



건설 공사 대장
미통보
시정명령 (건산법 81조 4항)
시정명령 불이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
허위  통보
500만원 이하 과태료 (건산법 99조 3항)
1억 이하 과징금 or 6개월 영업정지
(건산법 82조 ①-3항)

통보기한이 경과되♘더라도 공사대장 작성하여 통보

행정처분 일정 점수 감점시

   -상호협력평가 P.Q 시평액 가산 축소

   -동반성장협약 직권/서면실태조사 면제 Incentive제외

 

■ 당사 건설공사대장 통보·관리 방안

내  
통보 주체 현장공무
통보 시기 정기 : 매월 TPMS 원가/손익 마감공지일 +3일
수시 : 변경 및 추가 기재사항 발생 후 30일
통보 내용 공사개요, 대금수령·지급, 현장기술인,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체, 부품제작납품업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주자 확인제도 안내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자 건설기계업자의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함임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

제도내용 '16.08.04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인 발주자는 보증서 교부여부를 의무적으   확인하여야함.
확인대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확인방법
건설공사대장을 이용하여 발행 여부 확인  
(발주자 로그인 세부내용 확인 가능)
행정사항
공공 발주자는 위 보증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 등록관청(종합 : 시·도,  전문 : 시·군·구)에 행정제제 요구
행정제제
시정명령(법 제81조)
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   부과(법 제82조)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⑦항 제68조의  3제⑥항(개정 '16.02.03, 시행 '16.08.04)

 

■지급보증제도 개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34조)
원칙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하수급인  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함.
예외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에 발주자·수급  인·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   이하인 경우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68조)
원칙
수급인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함.
예외 발주자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직불에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  
원도급자가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1건의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 경우

* 공공기관범위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건설공사대장 활용 안내 세부사항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도급받은 공사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가공사는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아님.

(시행사(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기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는 발주자에 해당되며, 따라서 하도급업체는 원도급계약이 됨)

※ 건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보대상이 아님.

건설공사대장 구성도 및 건설공사대장 비교

 

건설공사대장 활용 안내 세부사항

건설공사대장 아이디 발급

건설공사대장 작성항목(건산법 시행규칙 별지 17호)

건설공사대장 양식 1
건설공사대장 양식 2
건설공사대장 양식 3
건설공사대장 양식 4

 

건설공사대장 양식 5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