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Flow
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
- 대상 : 현장내 투입된 모든 건설기계
- 공사 유형별계약상대자
구 분 | 직 영 | 하도급 |
임차인 | 000 | 하도급자 |
임대인 | 건설기계 대여업자 | 건설기계 대여업자 |
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 대상 : 계약서가 작성된 건설기계中 면제대상外 전수 발급
※ 면제 대상
① 「발주자 → 건설기계대여업자」대금 직불時
(조건 : 발주자 +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직불합의時)
②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 : 200만 원만원 이하(계약서상 계약총액)
※ 대여업자가 동일한 2건 이상의 계약건은 그 합을 기준으로 함.
- 발급시기 : 임대차계약서 작성後 현장투입前
- 보증서 발급업무
구 분 | 직 영 | 하도급 |
보증서발급의무 & 미발급책임 | 000 | 하도급자 ※ 단, 하도급자의 보증서 발급여부에 대한 원사업자의 확인의무有 |
3. 보증서 발급 기준
- 계약서 기재금액 200만원 초과 件
- 월 단위 지급금액 200만원 초과 件
※ 月200만원 이하의 대가 지급時 별건 계약으로 보증서 미발급 가능
예) 1월(180만원), 2월(60만원) → 총금액(240만원)
→ 1월, 2월 각각 임대차계약시 보증서 미발급 가능
예) 일대 장비 최초 미발급후 익월 대금정산기준 200만원 초과예상시 해당 월말까지 보증서 발급必
4. 건설공사대장(KISCON) 통보
- 보증기관 → KISCON으로 보증 서 발급(변경) DATA 전송
(「당사 & 하수급인」 발행내역 KISCON에서 전체 조회가능)
- 건설업자 → 건설기계 임대계약시(신규/변경) 계약사항 입력
(필수입력범위 : KISCON 보증서 조회화면내 검색 DATA)
5. 보증기간의 변경 or 정산
- 건설기계의 보증기간 만료이후 투입예상시
→ 투입전 계약서/보증서 변경必
- 보증수수료의 정산
-. 직영 : 실납부 수수료의 영수증으로 도급기성청구
-. 하도급 : 하도급 정산시 보증사 납부수수료 증빙자료 첨부
→해당 수수료의 하도급반영 및 도급기성청구시 첨부
건설공사대장 작성 항목 부품제작납품업체
※ 부품 제작, 납품업체 범위 : 건산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을 건설업자가 제시한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받아 가공 또는 조립하여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공사대장 차수별 통보 내용 확인 방법
※ 건설공사대장 통보내용 확인 차수를 클릭하여 차수별 건설공사대장 통보내용 확인 가능
※ 발주자에게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함
※ 발주자의 확인이 없어도 '변경통보'를 할 수 있음(발주자의 확인은 통보의무와 무관함)
건설공사대장 서면통보와 전자통보 중 선택가능 항목
※ 하기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서면통보와 전자통보 중 선택 가능 항목이나 발주자와 협의요함.
(공공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2가지 모두 진행)
'건축시공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움터 착공계 등록 서류 목록 및 파일변환 (0) | 2022.10.03 |
---|---|
공종별 진행율에 따른 기성집행 기준(참고용) (1) | 2022.10.02 |
건설공사대장(KISCON) 활용 안내 (0) | 2022.10.02 |
현장공무(일반계약직) 월간업무 샘플 공유(참고용) (0) | 2022.10.01 |
열관류율 산출식 및 단열성능 설명 및 엑셀 산출 양식 공유 (0) | 2022.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