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공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 Flow

퍼플망이 2022. 10. 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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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Flow

 

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

  • 대상 : 현장내 투입된 모든 건설기계
  • 공사 유형별계약상대자
구 분 직 영 하도급
임차인 000 하도급자
임대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  대상 : 계약서가 작성된 건설기계中 면제대상外 전수 발급

      ※ 면제 대상

         ① 「발주자 → 건설기계대여업자」대금 직불時

             (조건 : 발주자 +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직불합의時)

         ②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 :  200만 원만원 이하(계약서상 계약총액)

        ※ 대여업자가 동일한 2건 이상의 계약건은 그 합을 기준으로 함.

  • 발급시기 : 임대차계약서 작성後 현장투입前
  • 보증서 발급업무
구 분 직 영 하도급
보증서발급의무  & 미발급책임 000 하도급자
※ 단, 하도급자의 보증서  발급여부에 대한  원사업자의 확인의무有

 

3. 보증서 발급 기준

  • 계약서 기재금액 200만원 초과 件
  • 월 단위 지급금액 200만원 초과 件

     ※ 月200만원 이하의 대가 지급時 별건 계약으로 보증서  미발급 가능

         예) 1월(180만원), 2월(60만원)  총금액(240만원)

         → 1, 2월 각각 임대차계약시 보증서 미발급 가능

         예) 일대 장비 최초 미발급후 익월 대금정산기준 200만원 초과예상시 해당 월말까지 보증서 발급必

 

4. 건설공사대장(KISCON) 통보

  • 보증기관 → KISCON으로 보증 서 발급(변경) DATA 전송

      (당사 & 하수급인 발행내역 KISCON에서 전체 조회가능)

  • 건설업자 → 건설기계 임대계약시(신규/변경) 계약사항 입력

      (필수입력범위 : KISCON 보증서 조회화면내 검색 DATA)

 

5. 보증기간의 변경 or 정산

  • 건설기계의 보증기간 만료이후 투입예상시

       → 투입전 계약서/보증서 변경

  • 보증수수료의 정산

      -. 직영 : 실납부 수수료의 영수증으로 도급기성청구

      -. 하도급 : 하도급 정산시 보증사 납부수수료 증빙자료 첨부

       →해당 수수료의 하도급반영  도급기성청구시 첨부

 

 

건설공사대장 작성 항목 부품제작납품업체

※ 부품 제작, 납품업체 범위 : 건산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을  건설업자가 제시한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받아 가공 또는 조립하여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공사대장 작성항목_부품제작납품업체

 

건설공사대장 차수별 통보 내용 확인 방법

건설공사대장 통보내용 확인 차수를 클릭하여 차수별 건설공사대장 통보내용 확인 가능

※ 발주자에게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함

발주자의 확인이 없어도 '변경통보'를 있음(발주자의 확인은 통보의무와 무관함)

건설공사대장 차수별 통보내용 확인 방법

 

건설공사대장 서면통보와 전자통보 중 선택가능 항목

※ 하기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서면통보와 전자통보 중 선택 가능 항목이나 발주자와 협의요함.  

    (공공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2가지 모두 진행)

건설공사대장 서면통보와 전자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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