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보험(제3자 배상책임보험,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과 건설공사 손해보험 건설현장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특성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하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을 들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는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영업배상책임보험(제삼자 배상책임보험)과 공사 목적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공사보험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제3자 배상책임보험,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에 관계하는 사항으로 민간공사에서는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기본 적으로 본 사업이 있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발생하는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