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도시공사의 건축공사 견적 기준 2012년 견적의 일반적인 의미 일반적으로 견적은 적산을 통한 비용 산출을 뜻합니다. 적산은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등을 통해 내역 구성 및 물량산출을 뜻하며, 이렇게 산출된 수량에 단가를 입히는 것을 견적이라고 하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통틀어 견적이라고 부릅니다. 내역 구성은 도면에 명기된 항목을 기준으로 구성하며, 물량산출은 일반적으로는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내역구성 時 할증을 고려하여 물량을 산출합니다. 단가를 입히는 작업은 각 회사에서 적용하는 기준단가 항목과 견적단가 항목으로 나누어 구성이 됩니다. 기준단가 항목은 시공실적을 바탕으로 수정 관리되며, 제작품 또는 시황에 따라 변화가 심한 자재는 견적단가를 적용합니다. 견적과 단가의 사전적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