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용·복합건설기술을 반영한 스마트 안전 장비를 활용하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제거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와 관련 비용을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의 대상 및 품목, 신청절차, 관리 및 감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등 관련 정의조항 신설(제2조 개정) 나.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제73∼75조) 다.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의 대상 및 품목의 구체화,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