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12. 9. 2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25호, 2012. 9.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 안전과), 044-201-499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화재 시 인명과 재산 및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에 사용되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과 동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내화충전구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화구조"라 함은 이 기준에 따라 실시된 품질시험의 결과로부터 한국건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