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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신탁 2

[부동산 신탁]사해신탁의 성립요권 및 취소권 행사

사해신탁의 성립 요권 및 취소권 행사 1. 사해신탁 위탁자가 자신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신탁제도를 이용하여 자기 소유의 재산에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사해성의 의미 :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위탁자의 신탁행위로 위탁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무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함 신탁법 [시행 2012. 7. 26.]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전부개정] 제8조(사해신탁)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

부동산 개발 2023.01.04

[부동산 신탁]신탁의 공시와 대항

신탁의 공시와 대항 신탁법 [시행 2012. 7. 26.]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전부개정]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부동산 개발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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