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지원신탁 1. 성년후견지원신탁의 정의 성년후견지원신탁은 후견심판을 받은 치매 및 발달장애인 등의 재산관리를 지원하는 '후견제도+신탁' 결합 상품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사무를 처리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독자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피후견인을 위하여 2013년 개정 민접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관리 등에 있어서 적절한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종류 명칭 성격 대상 비고 법정후견 성년후견(민법 제9조, 제929조) 포괄적, 계속적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가정법원 심판 한정후견(민법 제12조, 제959조의2) 포괄적, 계속적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