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의 개요 1. 유언대용신탁의 정의 ① 신탁법 제59조의 '유언대용신탁'을 기본으로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의미한다. ②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피상속인)가 생전에 자신의 의사표시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자기 사망 후에 재산의 분배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사인증여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타 재산이전 제도의 한계 2.1. 증여 생전에 자손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으로 재산이전 후 부모부양을 도외시하는 등의 문제로 후회와 갈등의 소지가 많으며, 또한 재산 증여 시 과다한 증여세(부모자식 간 기본 공제액이 5천만 원에 불과)·부담부증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