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 의무부담부 관리형 토지신탁 1. 책임준공 의무부담부 관리형 토지신탁의 정의 관리형 토지신탁과 기본구조는 동일하지만 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준공에 대한 안정성을 보강한 신탁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공사가 지정한 기한까지 책임준공을 못하는 사유발생 시 신탁사가 시공사를 교체하여 건축물을 준공할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부담한다. ※ "책임준공의무"란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 "위탁자"의 부도사유 발생, 공사기간 등 공사조건의 변경, 공사비 지급지연, 설계변경, 사업부지의 미확보 및 지연, 명도 지연, 민원, 소송, 분쟁, 본 사업의 제반 인·허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