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단위/주 단위/월 단위 업무
[건설현장 일단위 업무]
근로기준법 상으로 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근무 12시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 이상 근무 시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근무 기준을 지키면서 현장업무를 원할 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기준의 정립이 필요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 근무하면 주 40시간이 채워지고, 이때 초과근무를 일 1시간씩 하게 되면 주당 초과근무 5시간을 사용하게 되어 초과근무 가용 시간이 7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격주로 주 6일 근무가 생겨 2주 당 초과근무 가용시간은 5시간이 발생하며, 2주에 5시간에 한해 초과근무를 가능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 주 40시간 = 일 8시간 X 근무일 5일
- 초과근무 12시간 X 2주 = 24시간 = 격주 근무일 추가 8시간 + 일 1시간 초과근무 X (5일 X 2주+격주 근무일 추가 1일) + 초과근무 5시간
- 4시간마다 30분 휴식시간은 점심시간과 오후 시간에 각각 추가가 됩니다.
이때 맹점은 초과근무시간은 일반 근무일의 급여에 수당 할증을 곱해서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보통의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하루는 아침 7시 아침 조회로부터 시작하여 오후 5시면 종료하게 됩니다. 어떤 근로자는 현장에 있는 시간이 근무시간이지 않느냐고 하지만, 판례를 살펴보았을 때 관리자의 지휘 하에 있는 것이 근로시간의 유무를 가리게 되는 기준이 되므로, 근무를 위한 준비시간 및 업무를 맞히고 퇴근을 준비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근로의 특성상 관리자의 지휘 하에서 근로하지 않는 직종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건설현장 주 단위 업무]
보통 월요일 아침 9시 정도에 전체 직원회의를 하게 됩니다. 전체 직원회의에는 3주간 공정표(전주, 금주, 차주)를 가지고 지난주에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수행 여부와 금주 진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보고하는 업무를 합니다.
수요일 오후 3시에는 협력사들과 주간회의를 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 금요일에 3 주간 공정표 작성과 함께 주간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현장에서는 수요일 주간회의는 주로 안전부서에서 주관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고, 금요일은 시공 부서에서 주관이 되어 회의를 진행합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정도에는 감리단 회의를 진행합니다. 파트 1에서는 시공사가 공사 진행 현황과 공정률 등에 대해 공사, 안전, 품질 파트에서 보고를 먼저 진행하고, 파트 2에서는 감리단에서 주요 이슈에 대해 회의를 진행합니다. 감리단은 주로 "자재 승인서가 안 올라온다.", "현장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이 되지 않는다." 등의 사안으로 진행이 됩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는 3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정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장 소장님을 필두로 각 협력사 소장님들이 3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정회의를 진행합니다.
[건설현장 월 단위 업무]
건설현장의 월 단위 업무는 기성업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시작은 4째 주에 시작되는 외주 기성 사정 업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협력회 사는 지난 월에 진행했던 계약내역 업무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근거자료와 함께 기성 서류를 올리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현장을 관리하는 시공 직군이 계약사항에 대하여 진행 여부를 확인하여 결과를 공무팀에 기성 청구서류를 올리게 됩니다.
25일 이후, 공무에서 기성 사정을 통해 본사로 기성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공무는 계약내역이 계약단가로 기성 청구가 되었는지, 계약 외 업무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며, 계약 외 업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Field Change Oreder를 발행하고 1개월 이내 그에 대한 비용 집행이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적자가 예상되는 공종에 해대서는 실제 집행과 청구된 기성금액과 비교하여 적자 발생에 대해 대비를 하게 됩니다.
매월 초에는 전월 집행된 비용에 대해 집계를 하여 원가율/손익 추정을 하게 됩니다.
회사별 상이하기는 하지만 매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전월 청구되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발행한 것에 대한 자금집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금집행이 완료되면, 협력사에서 지급받은 자금에 대해 당 현장에서 사용된 노무비, 장비비, 자재비에 대해 집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재비에 대해 어음을 발행하거나, 노무비 장비비에 대해 1~2개월의 유보금을 잡고 일을 시키는 협력사의 관행으로 인하여 항상 가장 어려운 업무가 됩니다.
협력사에서는 현장 기술자의 업무내용에 대한 성과보증을 확신할 수 없어 유보금을 잡고 간다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원도급사인 공무 측에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청에서 유보금을 잡겠다고 하고 기성 청구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보통은 한 현장에서 받은 기성을 타 현장 비용으로 집행하게 되면, 한 현장의 사정이 좋지 못해 현금흐름이 막히게 되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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