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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 Flow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Flow 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 대상 : 현장내 투입된 모든 건설기계 공사 유형별계약상대자 구 분 직 영 하도급 임차인 000 하도급자 임대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대상 : 계약서가 작성된 건설기계中 면제대상外 전수 발급 ※ 면제 대상 ① 「발주자 → 건설기계대여업자」대금 직불時 (조건 : 발주자 +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직불합의時) ②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 : 200만 원만원 이하(계약서상 계약총액) ※ 대여업자가 동일한 2건 이상의 계약건은 그 합을 기준으로 함. 발급시기 : 임대차계약서 작성後 현장투입前 보증서 발급업무 구 분 직 영 하도급 보증서발급의무 & 미발급책임 000 하도급자..

건축시공사 2022.10.02

건설공사대장(KISCON) 활용 안내

건설공사대장(KISCON) 활용 안내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산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 ■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구 분 내 용 통보하는 주체 원도급업체(공동수급 경우 대표사 일괄통보) 통보받는 주체 발주처 통보대상공사 '04년 1월 1일 이후 1억원(VAT포함, 관급자 재비 제외)이상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공공사, 민간공사 모두 통보대상) 통보방법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 통보시기 최초통보 : 원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통보 : 변경이 발생하거나 추가 기재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 후 30일 이내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①항, ③항 ■ 건설공사대장內 하도급 통..

건축시공사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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