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Flow 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 대상 : 현장내 투입된 모든 건설기계 공사 유형별계약상대자 구 분 직 영 하도급 임차인 000 하도급자 임대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대상 : 계약서가 작성된 건설기계中 면제대상外 전수 발급 ※ 면제 대상 ① 「발주자 → 건설기계대여업자」대금 직불時 (조건 : 발주자 +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직불합의時) ②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 : 200만 원만원 이하(계약서상 계약총액) ※ 대여업자가 동일한 2건 이상의 계약건은 그 합을 기준으로 함. 발급시기 : 임대차계약서 작성後 현장투입前 보증서 발급업무 구 분 직 영 하도급 보증서발급의무 & 미발급책임 000 하도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