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1. 기초조사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중 해당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아래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1항, 영 제11조 제1항) 1) 기후, 지형, 자원, 생태 등 자연적 여건 2) 기반시설 및 주거 수준의 현황과 전방 3) 풍수해, 지진 그밖에 재해의 발생현황 및 추이 4)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5) 그 밖에 광역도시계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