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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와 광역도시계획의 절차에 대해

퍼플망이 2022. 10. 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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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1. 기초조사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중 해당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아래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1항, 영 제11조 제1항)

 1) 기후, 지형, 자원, 생태 등 자연적 여건

 2) 기반시설 및 주거 수준의 현황과 전방

 3) 풍수해, 지진 그밖에 재해의 발생현황 및 추이

 4)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5) 그 밖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제에 의하여 조사, 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영 제11조 제2항)

 

2.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정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14조 제1항)

공청회와 청문호의 차이
공정회 :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청문회 : 이해관계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

 

3.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15조 제1항)

 2)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 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 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시, 도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제2항)

 3) 시, 도 또는 군의 의화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제3항)

 

4. 광역도시계회의 승인

 1) 승인권자

   (1) 시ㆍ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제16조 제1항)

     - 예외 : 도지사가 도의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제16조 제5항)

 2) 승인전 협의와 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공동으로 수립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16조 제2항)

 

광역도시계획의 특징
1. 광역도시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보다 상위계획이다.
2.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3.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도시ㆍ군기본계획은 5년마다)
광역계획권 지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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