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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 기본계획과 도시ㆍ군 관리계획
구분 | 도시ㆍ군기본계획 | 도시ㆍ군관리계획 |
수립ㆍ 입안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 원칙:시장ㆍ군수 예외: 국토부장관, 도지사가 입안 |
대상지역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관할구역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관할구역 |
절차 | 수립: 기초공사, 고엊ㅇ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수립 승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도지사) |
입안: 기초조사,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수립 결정: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
재정비 기간 |
5년마다 재검토ㆍ정비 | 5년마다 재검토ㆍ정비 |
효과 |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고, 관계 행정기관에게 구속력이 있는 행정규칙적(행정명령)성격을 갖는 비구속적 행정계획 ->행정쟁송 대상이 아니다. |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는 행정처분(행정행위) 성격을 갖는 구속적 행정계획 ->행정쟁송 대상(학설ㆍ판례)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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