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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참여형 모아 주택 설명회
1.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개
1.1. 사업 개념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소규모 주택정비법 제2조 제3호 나목)
- 가로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만 대상으로 사업시행 가능
1.2. 사업의 요건
1) 가로구역
- 지역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 면적 : 1.3만㎡ 미만일 것
- 통과도로 :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4m이하 도시계획도로 제외)
※ 모아타운 가로구역 조건 완화
2) 사업시행 구역
- 면적 : 1만㎡ 미만일 것 (모다타운 2만㎡까지 확대 가능)
- 노후도 :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 2/3 이상 (모아타운 57% 이상으로 완화)
- 주택규모 : 단독주택 10호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사, 단독/공동주택인 경우 20채 이상
1.3. 사업성 분석 서비스 지원
1) 정밀사업성 분석
- 전문가(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자문위원)를 활용한 건축계획, 종전/종후 자산 가격 자문 등을 활용한 사업성 분석 서비스
- 대상 : 주민 희망지역 주민동의 10%이상
- 비용 : 시비 지원
- 결과 : 건축계획/개별 자산가치/세부 사업비 및 개별 분담금
1.4. SH 사업 문의 방법
1) 사업성 분석 서비스 신청 방법
가. 사업성분석 서비스 신청서 작성 :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가로 주책 정비사업" 입력 및 신청서 다운로드
나. 구청 담당과에 신청서 접수
2) 기타 문의사항
가. SH공사 모아주택사업부 : SH공사 9층 모아주택사업부(02-3410-7346~53)
나. 서울시 전략사업과 (02-2133-7234~37)
다. 구청 담당과
2. SH공사 공동사업시행 참여
2.1. SH공사 역할
- 사업 전반의 행정 기술 업무지원 및 사업자금 공동관리
- 이주대책 지원(공사 공공임대 공급) 및 조합 요청 시 분양대행
2.2 모아타운 내 거점사업 장점
- 기부채납 임대주택 감소 : 모아타운 내 거점사업은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라 증가한 용적율의 50%→3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기부채납
2.3 사업비 융자 지원(주택도시 기금)
-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주택도시 기금 융자
분류 | 초기사업비 | 본사업비 | ||
융자대상 | 토지등소유자, 조합, 공동시행자,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 |||
이율 | 연 1.2%(변동금리) ※ HUG자금조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용도 | 조합설립인가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조합운영비, 용역비, 총회비용 등)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준공에 소요되는 사업비 (초기사업비 포함, 공사비, 이주비, 금융비용 등) |
||
한도 | 총사업비의 5%(15억 한도) | 본사업비 한도 | ||
공적임대주택, 공공이 시행 (공동시행 포함)하는 경우 |
총 사업비의 90% | |||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 총 사업비의 70% | |||
그 외 | 총 사업비의 50% | |||
기간 |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해당사업장 사업비 대출일까지(최초 융자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연장가능)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 (이주비를 제외한 융자금액은 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가능) |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2.4. 사업 추진 절차별 지원사항
사업추진절차 | 지원사항 |
조합설립 | ▶조합설립인가지원 - 사업성분석, 주민설명회 - 대상지역 기초조사 및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관리 지원 - 조합정관 등제 규정 작성 지원 및 총회 개최 지원(대관료 및 행사비용 제외) - 인가신청 서류 준비 및 사업자등록 및 법인 등기 업무지원 |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
▶조합설립인가지원 - 사업성분석, 주민설명회 - 대상지역 기초조사 및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관리 지원 - 조합정관 등제 규정 작성 지원 및 총회 개최 지원(대관료 및 행사비용 제외) - 인가신청 서류 준비 및 사업자등록 및 법인 등기 업무지원 ▶ 사업진행 절차별 행정지원 -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기타용역업체 선정 업무지원 -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업무에 대한 행정지원 - 일반분양업무 대행(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이 요청시) |
건설공사 | ▶임시거주시설 이주계획 수립 - SH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주 주택으로 공급 (사업시행구역 거주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라로서 전년도 평균소득 100%이하 한정) ▶건설공사 사업관리 업무대행 - 설계분야 기술지원(설계도서의 검토 등 기술지원 및 관리업무) - 건설공사 기술지원(품질, 공정, 안전, 원가관리 등 기술검토, 단, 주택법에 의한 감리업무 제외) |
준공 및 입주 | ▶사업비 및 수입금 자금관리로 원활한 사업청산 - 공사비 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비 공동관리 - 분양 대금 등 수입금 공동관리 - 조합청산관련 행정절차 지원 |
청산 및 조합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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