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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中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관련 건
관련 법령
조세특례 제한법 제104조의 31(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 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2022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가 2022년 07월 21일 자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중 관련 내용
(2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
(법인법 §51의2, 조특법 §104의31)
현 행 | 개 정 안 |
□ 유동화전문회사 및 PFV* 등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
□ 초과배당액* 이월공제 신설 * 지급배당금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 |
ㅇ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지급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 |
ㅇ (좌 동) |
<신 설> |
- 초과배당액을 최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 이월한 초과배당액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액보다 우선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 |
□ PFV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
<개정이유> 지급배당 소득공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 23.1.1.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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