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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1.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기간 : 2022년 11월 5일부터 2023 11월 4일까지)
대상지역 | 면적(㎢) | 비고 | ||
합 계 | 17.81 | |||
경기도 |
광명시 | 하안동 | 3.00 |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
의왕시 | 포일・청계동 | 2.20 | ||
시흥시 | 하중동 | 3.50 | ||
의정부시 | 녹양동 | 2.96 | ||
인천광역시 | 서구 | 검암・경서동 | 6.15 |
2. 허가구역 해제 대상(해제 일자: 2022년 11월 5일)
대상지역 | 면적(㎢) | 비고 | ||
합 계 | 0.18 | |||
경기도 | 성남시 수정구 | 신촌동 | 0.18 | 해 제 |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0㎡ 초과 |
상업지역 | 150㎡ 초과 | |
공업지역 | 150㎡ 초과 | |
녹지지역 | 100㎡ 초과 | |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 60㎡ 초과 |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 지 | 500㎡ 초과 |
임 야 | 1,000㎡ 초과 |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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