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2022.10.26)

퍼플망이 2022. 10. 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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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1.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기간 : 2022 11 5일부터 2023 11 4일까지)

대상지역 면적() 비고
17.81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0  
공공주택지구 인근지역
의왕시 포일청계동 2.20
시흥시 하중동 3.50
의정부시 녹양동 2.96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경서동 6.15

 

2. 허가구역 해제 대상(해제 일자: 2022 11 5일)

대상지역 면적() 비고
0.1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0.18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초과
상업지역 150초과
공업지역 15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500초과
      1,000초과
농지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20221026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0000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문(12).pdf
0.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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